「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등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4] 서식에 따라 2023. 3.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22.11.08.)됨에 따라 우리 대학교 행정사무관 1명(총액인건비 직급 환원)이 감축되어 훈련학생총괄팀장 보직 내용 삭제
나.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wntjd1@knsu.ac.kr) 제출
붙임 1.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한국체육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한국체육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부.
4. 의견 수렴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