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그 시행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구분 2008입학생(2010편입생)까지 2009 ~ 2012입학생(2011~2014편입생) 까지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 포함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이상
  • 교육실습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이상
성적기준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기타 적·인성검사 통과자

체육학과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

표시과목관련 기본이수과목

표시과목관련 기본이수과목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개정) 2008입학생(2010편입학생)까지 2009 ~ 2012입학생(2011 ~ 2014편입학및재입학생)까지
교과목명 학점 이수방법 교과목명 학점 이수방법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체육교과관련 기본이수과목(분야) 체육교육론 체육과교육론 2 지정과목 중 분야별로 한 과목씩 선택하여 5과목 14학점이상 이수 체육교육론 2 지정과목 중 분야별로 한 과목씩 선택하여 7과목 21학점이상 이수
「체육사 ·철학」분야는 「체육사」와 「체육철학」2과목을 모두 이수해야만 기본이수과목이수한 것으로 인정
체육사·철학 체육사 3 체육사 3
체육철학
(또는 체육원리)
3 체육철학 3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사회학 3 스포츠사회학 3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 3 운동생리학 3
운동역학 운동역학 3 운동역학 3
체육측정평가 체육측정평가 3 체육측정평가 3
건강교육 보건론 3 건강교육 3
무용교육 한국무용 1 무용교육 2
운동실기 전문실기 Ⅰ~ Ⅷ 3 전문실기 Ⅰ~ Ⅷ 3
특수체육 특수체육 2
운동학습및심리 스포츠심리학 3 운동학습 및 심리 3
여가레크레이션 여가레크리에이션 2

표시과목관련 교과교육영역

표시과목관련 교과교육영역
구분 교과교육영역 2008입학생
(2010편입학생)까지
2009 ~ 2012입학생
(2011 ~ 2014편입학및재입학생)까지
개설과목명 학점 이수방법 개설과목명 학점 이수방법
교과교육 영역 교과교육론
(2학점이상)
체육과교육론 2 4학점 이수 체육과교육론 2 8학점 이수
교과논리및
논술에관한과목
(2학점이상)
체육교육논리및논술 2
기타 교과교육영역 체육교재연구및지도법 2 체육교육교수법 2
기타 교과교육영역 체육교육지도와실습 2

교직과목

교직과목
표시과목 구분 고시내용 2008입학생
(2010편입생)
까지
2009 ~ 2012입학생
(2011 ~ 2014편입및재입학생)
까지
비 고
개설과목명 학점 이수방법 개설과목명 학점 이수방법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체육교과관련
기본이수과목(분야)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 2 14학점(7과목) 이수 교육학개론 2 14학점(7과목) 이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과정및교육평가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교육심리 교육심리 2 교육심리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육사회 교육사회 2 교육사회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직소양 특수아동의 이해 특수아동의 이해 2 4학점 이수
교직실무 교직실무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2 2학점(4주) 이수 학교현장실습 2 4학점 이수
교육봉사 교육봉사 2
교직관련 학점 합계 총 20학점 총 22학점

2008입학생까지 교직학점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은 전공학점(표 2)에 포함됨

'특수아동의이해'는 '특수교육학개론'과 '영재교육'관련 영역을 포함하여야 함.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에서 인정한 보조교사나 봉사활동 또는 참여관찰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2009이후 입학생(2011편입및재입학생부터)부터 : 교육부 고시과목과 일치시키기 위해 교직이론 과목 중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학점)는 2013학년 2학기부터 「교육과정」(2학점), 「교육평가」(2학점)로 분리 개설함[교직이론 개설과목 8과목(교육학개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사회, 교육방법및교육공학/개설 총16학점) 중 14학점(7과목) 이수하면 됨]

  • 담당부서 : 교무과
  • 전화번호 : 02-410-6534
  • 최종수정일 :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