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학사징계

학사징계는 성적경고와 학사징계제적으로 구분한다.

학사징계안내
성적경고자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 경고를 한다.
  • 1. 학기말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학생
  • 2. 학기말 F학점의 합계가 6학점 이상인 학생
  • 3. 전문실기 과목의 성적이 F인 학생
학사징계 제적자 재학기간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은 학생

상담부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

  • 담당부서 : 교무과
  • 담당자 : 이보람
  • 최종수정일 :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