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대학에서 마주하는 인권침해

(1) 성, 종교, 장애, 연령, 국가,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2) 폭언,폭력,강요,협박 (3) 감시, 사생활 통제 등 자유권 침해 (4) 연구부정, 과도한 노동부과 등 교육권ㆍ노동권침해 (5)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등

두번째

침해행위 예방 및 대응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피해사실을 유하원칙에 따라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행위자나 사건을 인지하게 된 지인과의 대화는 보관)

세번째

인권센터의 역할

대학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등 침해행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징계를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법률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한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인권 침해 예방 및 처리

「한국체육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 및 중재 등을 지원합니다.

첫번째 메인

한국체육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메인 두번째

상담지원

누구든지 한국체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메인 세번째

인권보호 및 폭력예방교육

한국체육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e-class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