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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1. 인권이란?

인권(Human Right)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인권의 바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며,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인권은 자연적인 권리로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인 반면,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를 인권이나 기본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회 상규 및 선량한 도덕 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로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