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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체육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일반공지
  • 소속과 총무과
  • 작성자 이세인
  • 02-410-6563
  • 작성일 2022-10-04
  • 조회수 2584



「한국체육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2. 10. 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위원 선거 절차에서 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 찬반 투표로 선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요청 (2022. 9. 26.)


나. 주요내용

   - 근로자위원 선거 절차에서 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 찬반 투표로 선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다.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seinlee94@knsu.ac.kr) 제출





붙임  1. 한국체육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