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한국체육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2. 10. 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위원 선거 절차에서 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 찬반 투표로 선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요청 (2022. 9. 26.)
나. 주요내용
- 근로자위원 선거 절차에서 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 찬반 투표로 선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다.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seinlee94@knsu.ac.kr) 제출
붙임 1. 한국체육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