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광장

공지사항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알림

  • 일반공지
  • 작성자 교무과
  • 작성일 2008-05-08
  • 조회수 2518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ㆍ창의성 기반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한다하여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
2.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3.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상호 학점인정 범위 제한을 폐지(안 제15조)
4. 대학이 학생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안 제28조)

교무과  김임중 (410-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