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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안내

  • 일반공지
  • 작성자 학생과
  • 작성일 2007-07-05
  • 조회수 2760
농촌희망재단 장학생( www.Rhof.or.kr)선발안내

  □ 지원목적

   ◦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대학교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 지원대상 :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자녀(직전학기 평점 80점 이상)로서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대상학과는 일반계열, 농과계열을 포함한 전계열
 
   ◦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9702; 농어업인의 기준<별표 1>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우리학교 배정인원: 1명

   □ 지원금액 : 100만원 
   &#9702;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당해 금액만을 지원


  □ 신청 및 선발 절차

   ①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장학신청(학생 -> 재단홈페이지 직접입력): 7.16~8.3(19일간)
     학교별 추천서제출: 8.17

   ②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작성한 후 출력하여 필요한 날인을 하고,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