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징병검사 본인선택제(일자/장소) 안내』
『징병검사 본인선택제(일자/장소) 안내』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2006년부터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기간등을 피하여 학기중이나 방학등 편한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기 원하시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징병검사 기간 : 2006. 2. 1. ~ 11. 24 (토·일요일, 공휴일 등 제외) □ 징병검사 대상자 : 1987년생 및 징병검사연기사유가 해소된 남학생 ➢ 일자선택 : 본인이 편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 장소선택 :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서울시)가 다른 대학소재지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 선택시기 : 1일 징병검사인원 초과시 선택불가하므로 ‘최대한 미리 선택’ ➢ 서울지방병무청장 직권으로 징병검사통지한 이후에는 본인선택이 불가하므로 미리 선택해야 함 □ 본인선택취소의 제한 ➢ 본인 선택한 징병검사일자 ‘5일전’까지만 취소 가능 (단,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종료전 35일 이내인 경우에는 취소 제한) □ 선택방법 : 인터넷 접수(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만 가능 ➢「전자민원창구」⇒「징병검사 본인선택」 · 징병검사여비를 이체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기재 필수 · 주소지가 서울인 학생은 ‘③ 징병검사 장소선택 ’란 기재 불가 ➢ 신청결과 확인 및 통지서 출력(접수자의 신청오류를 대비하여 확인 필수) · 「전자민원창구」⇒「징병검사통지서 출력 및 조회」 · 본인 이메일로 신청하여 출력가능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820-4402, 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