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계획
2006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계획 ( http://scholar.krf.or.kr)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6. 01. 16(월) ∼ 02. 03 (금) ○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6. 01. 16(월) ∼ 02. 10(금) ○ 추천명단(추천조서) 접수 : 2006. 02. 16(목) 한 나. 신청방법 ① 학생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가입 후 온라인신청 ② 대학 : 추천조서 재단으로 송부하고 신청서 및 1,2순위자의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다.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 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라.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마. 신청절차 ○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 제출서류 - 신청학생: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신청학생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 : 재단으로 등기우편 접수 ․ 학자금융자추천조서(학교장 직인필) ※ 학생의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는 해당대학(교)에서 보관 바. 기타 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 전체장학금사업안내→농촌장학금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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