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자격정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공통사항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자격종목 (32개 종목)

골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스노보드, 승마, 아이스하키,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 펜싱
※ 가라테, 레슬링, 오리엔티어링, 핸드볼은 검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행 보류


취득절차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취득절차

자격요건 및 취득철차, 연수시간을 알려주는 표

자격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만 18세 이상 ○(90)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40)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 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 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40)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3)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40)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40)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40)
2008년 부터 2011년 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