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자격개요

자격개요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업법 제2조)

수행직무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

  • 가. 시설경비업무
  • 나. 호송경비업무
  • 다. 신변보호업무
  • 라. 기계경비업무
  • 마. 특수경비업무

진로 및 전망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소관부처명 : 경찰청



취득방법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 이수후 자격증 취득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필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과목
  • 제2차 시험 (선택)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자격증 교부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1차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없으나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