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관한 안내

  • 작성자 종합인력개발원(권정숙)
  • 작성일 2020-07-10
  • 조회수 2154
대학원생 여러분께 성평등한 대학 공동체 실현과 법정교육 이수 요건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안내하오니 반드시 2020년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과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6조(예방교육)에 의거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각 영역당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 대국민 공개합니다. 교육실적부진기관 판정시에는 기관장 특별교육과 이행추진계획서 제출, 현장점검 등 제재와 함께 대학평가에 반영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019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을 통하여 2020년부터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율 기준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여성가족부 기관평가에 대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성평등문화 조성’을 목표로 매년 e-Class를 통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이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추후 성적 열람 제한(기간축소) 등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심리·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목표로 예방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건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 또는 피해사실을 인지한 자는 누구라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