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업무 처리지침」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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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인력개발원(김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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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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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28
인사혁신처에서「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을 제정(2019. 5. 30.)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1부.
2.「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