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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조사 관련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조사 관련자가 아닌 조직구성원들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소문내는 것은 피해자의 근로환경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사내 규칙에 2차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규정하고 규율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원 사건과 병합하여 소문유포 행위를 조사처리할 수 있으며 소문유포 경로를 찾아 소문유포 행위를 당장 중지시키고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A

     성폭력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까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의 규율을 받는 범죄행위와 성희롱이라는 징계 대상 행위는 ① 그 고의성(의도)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② 사실관계 인정을 위한 입증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체적 사실의 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무죄 판결이 곧바로 “성희롱”의 불성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성희롱 사건으로 조사 및 조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일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성희롱 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 조사, 처리합니다. 

  • A

    성폭력 사건이 조직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규율은 국가가 형법에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기관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성폭력범죄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조직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이는 동시에 성희롱에도 해당하므로, 기관은 이 사건의 형사절차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일 사안이 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에서는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고충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형법의 규율을 받는 범죄행위와 성희롱이라는 징계 대상 행위는 ① 그 고의성(의도)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② 사실관계 인정을 위한 입증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체적 사실이 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무죄 판결이 곧바로 “성희롱”의 불성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A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행위자 개인이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성 등 범죄로써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면,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는 성희롱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아니라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하나의 피해 사실이 성폭력관련법률 위반의 범죄행위로 규율됨과 동시에 「양성평등기본법」 및「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성희롱으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즉, 성폭력범죄를 규율하는 법률 각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는 성희롱에도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동시에 성희롱에 대하여 조직에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을 적용받는 성폭력범죄 행위와 징계 대상으로써의 성희롱 행위는 정의, 성립요건, 규율 취지,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등에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의 실체적 사실에 대하여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희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무죄 판결이 곧바로 “성희롱”의 불성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사업주는 당해 사건의 조사 및 성희롱인지 여부 판단,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및 조직 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A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의 피해자들은 분노, 불안, 두려움,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기존중감의 훼손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사제지간, 선후배, 동료 학우들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은 존경과 신뢰감을 파괴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위축과 사회활동의 저하, 학업 성취의 부진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A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회식 자리, 실습 여행, M.T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약속이나 만남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그것은 공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며 교육, 업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 A

    -  다른 신고센터에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익명 신고 및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 단, 조사 단계의 경우 중복 조사로 인한 피해자의 부담 가중 및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등에서 이미 시행한 조사가 있을 경우 해당 조사 내용을 우선적으로 참고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시행합니다.

  • A

     단순히 외모와 관련한 발언 자체가 성희롱라고 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기분 나빴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법원 판례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또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성적인 비유, 평가, 함의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외모에 대한 발언을 한 사람은 상대를 칭찬하기 위한 발언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조심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 A

    인권센터는 피신고인에게 방문 조사 외에 서면 조사도 가능함을 알리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신고인에게 조사 불응 자체에 대한 특별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심의 절차가 진행되어 피신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A

    - 인권센터에서는 신고된 사건을 판단하여 징계 요청 여부만을 결정하고, 징계 양정은 구성원별 징계 담당 부서에서 학내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피해자가 비슷한 사례에 대한 징계 양정 예시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신고된 행위가 비슷하더라도 당사자 간 관계, 행위의 맥락, 피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행위에 상응하는 판단 및 징계 양정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