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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적용대상 :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
2. 인정기간 :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최대 1학기)
3. 신청방법 및 인정절차 : “붙임1 참조”
4. 제출서류
구 분 | 학기초 제출서류 | 학기말 제출서류 | 비 고 | |
공 통 | 취업형태별 | |||
취업자 | -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 (별지 1호 서식) - 출석인정신청서(별지 2호 서식) - 수강신청확인서 - 졸업예정증명서 | 재직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체육지도자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
연수(교육) 대상자 | 합격통지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 | 합격통지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 |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방법 및 절차 1부
2.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