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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운동건강관리학과 '현장실습1&2(계절)' 수업 운영 안내
현장실습 수업의 인정기간은 학기중 또는 방학중 상관없습니다.
현장실습 학점인정 기준은 8시간(일) X 5(평일) X 4(주) = 160시간입니다.
현장실습 수강자는 첨부된 파일 중 현장실습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운동건강관리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습 중 매일 일지를 작성하여 운동건강관리학과 메일(exercisehealth@knsu.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160시간의 일지를 작성한 후 현장실습 결과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실습기관은 실습생 본인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습 분야의 제한은 없습니다.(아르바이트 성격 불인정)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의 기관을 선정하여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현장실습과 관련한 문의는 운동건강관리학과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2024.8.2.(금)까지
※ 실습 기관과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현장실습Ⅰ'과 '현장실습Ⅱ'는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기준은 1기관 160시간 기준입니다.
예1) A기관 / A-1기간(160시간) - 둘 중 하나만 인정
예2) A기관 / A-1기간(160시간), A-2기간(160시간) - 둘 다 인정
예3) A기관, B기관 / A-1기간(160시간), B-1기간(160시간) - 둘 다 인정
예4) A기관, B기관 / A-1기간(80시간), B-1기간(80시간) - 둘 다 불인정
이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건강관리학과 사무실 ☎02-410-6756 / 학과조교 ☎010-866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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