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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 알림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3009(2012.06.29)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2. 7. 1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과 연구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우리대학 교수님들께서는 동 규정을 숙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1부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안 1부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및 별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