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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

  • 작성자 산학협력단(이주호)
  • 작성일 2012-06-29
  • 조회수 169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 개정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내용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교수님들 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