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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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이수구분 변경, 학점포기 신청, 특별학점 신청 안내

  • 소속과 스포츠산업학과
  • 작성자 신연주
  • 작성일 2024-01-02
  • 조회수 505

안녕하세요 스포츠산업학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수구분 변경, 학점포기, 특별학점 인정 관련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 신청기간 : 1/3(수) ~ 1/5(금) 23:59까지


- 성적확인 : 2024. 1. 15(월) 이후에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1) 이수구분 변경 신청

     >>  타 학과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한 4학년 재학생(2024. 2월 졸업예정자)

 ? 

     - 이수구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duswn1917@knsu.ac.kr로 제출


     - 신청내용 : 일반선택-> 전공이론선택(필수) 또는 전공실기선택(필수)

    

     - 성적확인은 2024. 1. 15(월) 이후에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2) 학점포기 신청


    >> 재학생 중 2015학년도 1학기 이전(2015학년도 1학기 포함)에 취득한 학점이 C+ 이하인 선택과목(※ 2020학년도 1학기 과목은 가능)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점포기신청 > 학점포기과목 입력 > 입력한 학점포기과목을 학점포기신청서에 작성하여 서명한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duswn1917@knsu.ac.kr로 제출


    - 제외학점 : 필수교과목, 2006학년도~ 2010학년도에 이수한 계절학기 수강과목,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수강과목

     


3) 특별학점 신청


인정학기

- 특별학점인정 교과목의 성적을 기 이수학기 또는 당해학기 성적으로 처리

 ※ 군 교육훈련 학점의 경우 학점만 인정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

- [붙임] 참고 (※ 입학년도 별 적용 교과목 및 학점표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신청기간

- 2024. 1. 3.(수) ∼ 1. 5.(금)

신청절차

- 통합정보시스템→학생인트라넷→학사관리→성적관리→특별학점신청

 ①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1부

 ② 성적표 또는 자격증 각 1부

 (※ 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서만 유효)

 (※ 원본진위확인이 가능한 번호가 보이는 증빙서류만 유효)

 ③ 성적증명서 1부(※ 재수강 성적인정 학생인 경우에만 첨부)

성적확인

- 2024. 1. 15.(월)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유의사항

- 특별학점 인정 가능학점은 최대 8학점까지 인정

- 각 분야별로 2학점만 인정(단, 제2외국어는 언어별로 인정 가능)

- 동일 분야 인정자격을 2개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상위 취득점수 1개만 인정

- 특별학점 인정에 의해 취득한 성적을 인정 가능(기 취득한 성적은 정정 가능)

- 특별학점을 신청한 외국어 인증서 및 교양교과목 관련 자격증은 1회에 한하여 인정(중복으로 인정 불가)

-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장학금 및 학사경고 산정시의 성적에는 미산입

- 서류 누락하여 업로드 시, 학점 인정 불가하므로 업로드 후 꼭 확인 요망

- 특별학점 인정 기준의 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