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규정

한국체육대학교 총동문회 회칙(2022.2.18 개정)

  • 소속과 총동문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9-18
  • 조회수 1104

한국체육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체육대학교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함)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과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다른 곳에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 명부와 동창회보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사업

 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자격)

 1. 정회원

 1) 모교의 학부를 졸업한 자

 2) 모교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모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자

 2. 명예회원

 1) 모교에 입학하여 재적하였던 자

 2) 모교 재직 교원과 직원 또는 교원과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3)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 또는 명예졸업장을 받은 자

 3. 특별회원

 1) 특별회비 및 찬조금(총동문회 발전기금 포함)을 기부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권리 및 의무, 특전)

 1.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회칙 및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내부규정, 총회, 이사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4) 모든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2. 특전

 1) 경조사 시 총동문회 근조기 및 화환전달

 2) 기수동문 문자전송

 3) 연말송년회 초대권 최우선 발송(필요 시)

 4) 간행물 발송

 5) 총동문회 행사 및 MOU 관련 업체 특별할인혜택

 6) 장례 소모품 지원

 

회장의 피선거권은 본 회칙 제6조 1항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부여 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1. 회장 1 인

  2. 수석부회장 1

 3. 부회장 50인 이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기수별과별부별 대표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4. 이사 80인 이내

 5. 감사 2인

 6. 사무총장 1인

 7. 상기 1~7항의 인원 외 명예회장, 고문 및 대회 협력 회장단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이사회로부터 추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한다.

 2. 부회장, 이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인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5.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를 겸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 및 감사의 유고 시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모든 임원은 총동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하며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리, 의결한다.

 4.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여 그 감사결과를 총회에 반드시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3. 임원 위촉 이후 3개월 이내 임원분담금 미납시 임원 자격은 자동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및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임원으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있었을 때

5) 제1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될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을 해임하려고 할 때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3. 해임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4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5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전에 유·무선 연락,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원 전원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과 개정, 해산에 관한 사항

 2. 회장·감사 선출 및 강등·제명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과 상관없이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는 안건으로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될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2. 회원은 자신과 경제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 등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절 이사회


제18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본회의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3. 본회의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에 유·무선 연락,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본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회장선출(총동문회장후보를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

 3.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20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3. 이사는 자신과 경제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상벌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이사 자신과 경제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3절 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각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감사 또는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에 서면(이메일 포함) 또는 문자메시지로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기능)

 본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안건상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4. 회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임원분담금 조정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 기금 및 재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9.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자신과 경제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절 분과위원회


제2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1. 본회의 중요 현안 사업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각 분과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4. 각 분과위원회 명칭과 분장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기획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획,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사업계획, 각종 행사 기획 등 총동문회 

 육성 활동

 2) 대외협력위원회: 조직강화 활동, 전공·종목·지역별 동문회 활동 지원, 회원 명부 작성 등 조직력 강화, 관계 기관 협조

 3) 언론홍보위원회: 대내외 각종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간행물 발행, 블로그, 카페, 밴드,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홍보 및 학보사 연계 업무 총괄

 4) 체육·복지위원회: 회원 복지, 동우회 활성화 증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5) 가칭) 미래수익사업추진위원회: 총동문회와 연관된 수익 사업구조 방향성 설정 



제26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의사록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운영위원, 분과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본회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회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 재정, 회계


제27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 : 3만원(당해년도 졸업자에 한함)

 2) 정회원: 월 1만원 년 12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3) 임원분담금(아래 참조)

 4) 기타 단체의 보조금

 5) 사업에 따른 수익금

 6)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7) 기타 수입

 2. 기부금, 찬조금, 후원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임원분담금은 아래와 같다.


구분

직책

분담금

비고

1

고문단, 자문단

찬조금

1년

2

명예회장

찬조금

1년

3

회장

1,000만원

1년

4

수석부회장

300만원

1년

5

부회장

50만원

1년

6

이사

20만원

1년

7

감사

20만원

1년

※당연직 부회장에 해당되는 모임에서 임원분담금을 대체 한다.



제28조(재산의 구성)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1. 본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2. 회장이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1조(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 또는 연도별 첫 이사회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부의 감사)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부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임원과 사무국의 보수)

 임원과 사무국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원과 사무국 중 상근직을 유지할 시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활동기구


제38조(지부의 설치)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1. 각 기수별, 학과별, 종목별, 목련회, 재직동문회, 석박사 원우회, 최고경영자과정(WPTM) 


제39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사무차장 2명을 둔다.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4. 사무국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상벌


제40조(포상)

 1. 본회는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내용은 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상, 축하패, 감사패, 공로패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3. 기부금, 찬조금, 후원금, 장학기금 등의 출연을 통하여 본회와 모교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의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4.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등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동문에 대한 회원 특전 부여내용은 사업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징계)

 1. 본회는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회원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회칙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43조(규정의 제정) 

 본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준용규정)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사회상규에 따른다.


제45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46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모교가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단 임기는 개정 회칙 이전의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2.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임은 회칙 개정 이전의 임기를 포함한다.



서기 2022년 2 월 18 일



<회칙 개정>

2013년 10월 11일 개정

2014년 02년 12일 개정

2014년 02월 26일 개정

2015년 12월 03일 개정

2016년 03월 24일 개정

2016년 07월 06일 개정

2016년 11월 02일 개정

2016년 11월 17일 개정

2018년 04월 27일 개정

2019년 02월 27일 개정

2021년 05월 28일 개정

2022년 02월 1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