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연구등록비 납부 안내
2023학년도 대학원(사회체육 ·교육포함)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연구등록비 납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수료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대학원을 수료하고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논문연구계획서 및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원생(재학생 해당 사항 없음)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연구등록 신청
○ 신청기간 : 2023. 8. 16.(수) ~ 8. 31.(목)까지
○ 납부방법 : 계좌입금[국민은행 777537-04-004915(한국체육대학교)]
** 입금시 본인의 성명, 학번을 필히 기재
< 2019학년도 학번부터 적용>
구분 | 학과(과정) | 학기별 등록금(수업료) | 비 고 |
연구 등록 | 일반대학원(석사) | 324,400원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3조 |
일반대학원(박사) | 324,400원 | ||
사체대학원 | 316,800원 | ||
교육대학원 | 316,800원 |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3조 18.12.17개정에 의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석·박사 등록금의 1/10 금액
○ 연구등록금
< ~2018학년도 학번까지 적용>
구분 | 학과(과정) | 등록금(수업료) | 비 고 |
연구 등록 | 일반대학원(석사) | 973,000원(4학기분)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3조 |
일반대학원(박사) | 1,297,000원(6학기분) | ||
사체대학원 | 950,000원(4학기분) | ||
교육대학원 | 950,000원(4학기분) |
[연구등록금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원생은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등록 후 박사과정은 6학기, 석사과정은 4학기이상 경과한 자는 연구등록금을 재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 중 등록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간[한국체육대학교학위수여규정 제13조 제2항]
- 박사 : 수료 후 6년
- 석사 : 수료 후 4년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5항]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간 초과한 자, 재입학자 중 퇴학 또는 제적된지 4년 경과한 자는영어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다시 합격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
- 관련규정 및 행정사항 : 대학원 행정실(02-410-6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