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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위수여 사정

학위수여 사정

개념(목적)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기 위함

근거(관련법규)
  • 한국체육대학교학칙 제68조~69조
  • 한국체육대학교학위수여규정 제24조, 30조
  •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6조
주요내용
졸업 기준
  • 석사과정
    • 학점 : 24학점[전공 12학점, 일반대학원(연구법 6학점 포함), 교육대학원(전공 14학점, 교직교과 4학점 포함)]
    • 평균평점 3.0이상
    • 외국어시험 : 합격(교육대학원 제외)
    • 종합시험 : 합격
    •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 합격
    • 학위논문 심사 : 합격
    • 선수과목지정자 : 전부 이수
  • 박사과정
    • 학점 : 36학점(전공 12학점, 연구법 6학점, 모 학문 및 심화전공 21학점)
    • 평균평점 3.0이상
    • 외국어시험 : 합격
    • 종합시험 : 합격
    •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 합격
    • 학위논문 심사 : 합격
    • 선수과목지정자 : 전부 이수
    • 9회 이상의 학술활동 실적
학위명
  • 대학원 및 사회체육대학원 석사과정 : 체육학 석사
  •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교육학 석사
  • 대학원 박사과정 : 이학박사
시행시기 : 매 학기 1~2월, 7~8월
업무절차(흐름도)
확대
  1. STEP01 : 수료 및 학위수여 자료 작성 및 검토
  2. STEP02 : 수료 및 학위수여 사정(대학원위원회 심의)
  3. STEP03 : 수료 및 학위수여자 확정
  4. STEP04 : 수료 및 학위수여번호 부여
  5. STEP05 : 학위기 인쇄, 학적자료 정리(졸업, 수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