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사정
개념(목적)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기 위함
근거(관련법규)
- 한국체육대학교학칙 제68조~69조
- 한국체육대학교학위수여규정 제24조, 30조
-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6조
주요내용
졸업 기준
- 석사과정
- 학점 : 24학점[전공 12학점, 일반대학원(연구법 6학점 포함), 교육대학원(전공 14학점, 교직교과 4학점 포함)]
- 평균평점 3.0이상
- 외국어시험 : 합격(교육대학원 제외)
- 종합시험 : 합격
-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 합격
- 학위논문 심사 : 합격
- 선수과목지정자 : 전부 이수
- 박사과정
- 학점 : 36학점(전공 12학점, 연구법 6학점, 모 학문 및 심화전공 21학점)
- 평균평점 3.0이상
- 외국어시험 : 합격
- 종합시험 : 합격
-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 합격
- 학위논문 심사 : 합격
- 선수과목지정자 : 전부 이수
- 9회 이상의 학술활동 실적
학위명
- 대학원 및 사회체육대학원 석사과정 : 체육학 석사
-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교육학 석사
- 대학원 박사과정 : 이학박사
시행시기 : 매 학기 1~2월, 7~8월
업무절차(흐름도)
- STEP01 : 수료 및 학위수여 자료 작성 및 검토
- STEP02 : 수료 및 학위수여 사정(대학원위원회 심의)
- STEP03 : 수료 및 학위수여자 확정
- STEP04 : 수료 및 학위수여번호 부여
- STEP05 : 학위기 인쇄, 학적자료 정리(졸업, 수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