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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후기 졸업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제출안내

  • 소속과 체육학과
  • 작성자 박미경
  • 작성일 2022-06-09
  • 조회수 1902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해당서류를  2022.7. 01.(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나. 접수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범죄경력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됨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아래3번 참조)
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각 학과사무실(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 
라. 제출기한 : 2022. 6. 13.(월) ~ 2022. 07. 01.(금)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가능 fax 02-410-6751/ knsupe@knsu.ac.kr

 3.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안내 가. 2022년 2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판별하여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자격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 득하는 학생은 병원에서‘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나. 현재, 제도 시행 초기로 일부 병원은 학생이 문의하여도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약기관인 <한국건강관 리협회>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고함. (위의 기관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무방하나,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판단)함’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반드시 문의할 것)    

※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검사 예약 방법        (공지사항 숙지 후 바로 예약할 것) - 붙임3에 해당병원 안내되어 있음 
1)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예약 전화 
2)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으로 예약한다고 문의할 것 → “한국체육대학교”라고 하는게 아니라 반드시“대학”이라고 예약해야 함 
3) 검사 후 검사 결과서를 수령하여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검사 후 바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 안내문 숙지 후 바로 예약할 것)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부 현황(주소 및 연락처)은 붙임3에서 확인할 것  

4. 유의사항  
가.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더라도 2021년 8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나. 교원자격 취득의사가 없을 경우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붙임2)”를     2022. 7. 01.(금)까지 소속학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교원자격증은 졸업일에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할 것  
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2022년 2월에 마약검사 진행하여 제출 완료한 학생은 무시험검정원 / 성범죄조회신청서/ 성범죄 경력조회동의서 만 제출
마약검사를 하지않은 학생은  마약검사 확인서/?무시험검정원 / 성범죄조회신청서/ 성범죄 경력조회동의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2. 교직포기원         
         3. 교육부 안내사항(검사관련) 1부.(꼭 숙지하기) 
         4. 무시험 검정원제출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