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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안내★

  • 장학
  • 소속과 훈련학생총괄팀
  • 작성자 고유빈
  • 02-410-6552
  • 작성일 2023-03-03
  • 조회수 32538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사전교육은 붙임의 사전교육자료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근로 장학생은 사전교육자료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활동 기간: 2023. 3. 6.() ~ 8. 20(예정

  ※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2023. 3. 6. 이전 활동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불가

  ★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지 담당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입시학생팀으로 국가근로장학생 포기사유서(붙임2) 제출

       (원활한 대체선발을 위해 근로종료일 이전 가능한 한 빨리 제출 바람) 

  

2. 활동시간 ※ 학기당 최대 450시간!!! 520시간 아님 주의!!!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 근로장학생의 활동은 09:00~18:00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

  ※ 분 단위 출근부 입력은 가능하나,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근로학생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증빙자료 제출 시에 한함)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고, 업무 특성, 근로장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시작 전·후

       상호협의 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불포함)

  ※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 시 국가근로 진행 불가하므로 근로지담당자 및 대학담당자에게 알릴 것

  

3. 지원금액 및 활동 내용

  가. 일반교내근로: 시간당 9,620원/ 교내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나. 일반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교외근로지에서 근로

  

4. ★ 근로장학생 사전 준비사항

  가. 활동 시작 전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 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서약서/오리엔테이션

   

  나. 학업시간표 입력

     - 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관리(모바일앱으로도 가능)

      ※ 본인의 학업시간표를 근로활동 시작 전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고, 근로시간과 중복될 수 없음

      ※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도 학업시간표 상 해당시간으로 학업시간표를 등록하고, 해당 시간에는 근로 불가능

      ※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시간표 입력 기간: 2023. 3. 3.() ~ 3. 8.()

  

  다. 업무스케줄 등록 ★근로시작 전 근로지담당선생님과 상의 후 업무스케줄 작성 후 등록

    - 모바일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근로 예정요일 및 시간, 근로내용 입력

      ※ 모바일앱에서 업무스케줄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출근부 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이후 홈페이지에서 업무스케줄작성 가능

    - 방법 1) 모바일앱 > 로그인 후 화면 하단의 ‘스케줄’ 버튼 클릭

       방법 2) 재단홈페이지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 해당 스케줄을 기준으로 출퇴근 처리

  

5.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 근로 시작 후 근로지에서 안전·부정근로예방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 서명을 받아 홈페이지에 제출

  - 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관리


6. 범죄경력 조회: 근로(활동)기관에서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경우 근로장학생은 협조해야 함

  

7.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출퇴근 전후 즉시 직접 입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단, 시스템 점검 등으로 입력이 불가한 날짜의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

  나. 분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함. 단,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시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 변동 가능

  다.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라. 출근부 작성은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


8. 장학생 유의사항

  가. 근로기관 상호평가

    - 당해학기 4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1차 평가 필요

    - 당해학기 160시간 이상 근로시, 필수로 2차 평가 필요

      ※ 근로기관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오니 근로시간이 40시간, 160시간이 넘기 전에 미리 근로기관 평가 필요!

  나.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점심시간에는 근로 불가

  다. 학적 상태가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된 경우 근로 불가(학적변동 발생 시 대학담당자에게 안내)

      ※ 그 밖의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1 사전교육자료 32~35페이지 참고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1부.  

         2. 국가근로장학생 포가시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