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교섭 요구사실 공고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한국체육대지부)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공고하오니 한국체육대학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 한국체육대학교(참조: 총무과)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교섭 요구 가능기간은 2023. 2. 6. ~ 2023. 2. 15.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