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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2022년 8월 졸업예정자 해당)

  • 수업/학적
  • 소속과 교무과
  • 작성자 신유현
  • 02-410-6533
  • 작성일 2022-06-14
  • 조회수 11165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9(무시험검정의 신청)

  

2.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해당학생들은 기일 내에


  학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접수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성범죄경력조회서도 같이 제출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아래3번 참조)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각 학과사무실(체육학과특수체육교육과)

 

 제출기한 2022. 6. 30.()

  

3.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안내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판별하여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자격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은 병원에서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현재제도 시행 초기로 일부 병원은 학생이 문의하여도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약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고함.


 (위의 기관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무방하나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판단)’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반드시 문의할 것)

  

  

  

  

  

  

  

※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검사 예약 방법


1)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예약 전화


2)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으로 예약한다고 문의할 것


한국체육대학교라고 하는게 아니라 반드시대학이라고 예약해야 함


3) 검사 후 검사 결과서를 수령하여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검사 후 바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 안내문 숙지 후 바로 예약할 것)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부 현황(주소 및 연락처)은 붙임3에서 확인할 것


  

4. 유의사항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더라도 2022 8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교원자격 취득의사가 없을 경우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2022. 7. 1.()까지 소속학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교원자격증은 졸업일에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할 것


무시험검정원서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반드시 같이 제출할 것


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양성판정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

           2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1

           3교육부 안내사항(검사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