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군복무중 취득학점

대상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학 중인 자

대상

인정학점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

군 교육훈련과정 및 대학별 원격강좌 개설현황

군 복무 중 학점인정 관련 자료

  • 작성자 수업/학적팀(김경숙)
  • 02-410-6533
  • 작성일 2013-01-29
  • 조회수 3433
군 복무중 학점인정 관련 자료를 붙임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