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군복무중 취득학점

대상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학 중인 자

대상

인정학점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

군 교육훈련과정 및 대학별 원격강좌 개설현황

군 교육훈련과정 및 대학별 원격강좌 개설현황(2012. 1학기 기준)

  • 작성자 수업/학적팀(김경숙)
  • 02-410-6533
  • 작성일 2012-11-27
  • 조회수 2415
군 복무중 교육훈련과정 및 대학별 원격강화 개설현황을 탑재하오니 군 휴학자 및 군휴학 예정인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준일 : 2012학년도 1학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