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신고

신고안내old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우월적 지위 · 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분야 갑질 · 직장 괴롭힘에 관하여 학생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목적에 따른 구분
  • (이익 추구형)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 · 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금품 · 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기관에 책임 · 비용 전가 등

  • (불이익 처우형)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업무적)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 지시 / (인격적)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관계에 따른 구분
  • (기관 간) 법령상 지도 · 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예산, 인사, 평가, 지도 · 감독, 정원, 재정집행, 인 · 허가 등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 (기관 내)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 · 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총장 등이 교직원을 상대로 채용, 승진상 특혜 부여

  • (특수관계) 법적 상하 관계는 아니나, 교원-학생(학부모) 관계, 도제관계 등 일방에 권위를 부여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교수 - 대학원생 / 예·체능 지도자 - 학생 관계 등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신고 방법

  • 한국체육대학교 홈페이지(www.knsu.ac.kr) → 인권센터 → "갑질신고"

신고자 보호 등

  •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갑질 피해자는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