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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연구등록비 납부 안내

  • 공통
  • 소속과 대학원
  • 작성자 조민경
  • 02-410-6542
  • 작성일 2023-02-22
  • 조회수 1905

2023학년도 대학원(사회체육 ·교육포함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에 따라 연구등록비 납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수료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대학원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외국어시험논문연구계획서 및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원생(재학생 해당 사항 없음)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연구등록 신청

○ 신청기간 : 2023. 2. 22.() ~ 3. 9.()까지

○ 납부방법 계좌입금[국민은행 777537-04-004915(한국체육대학교)]

** 입금시 본인의 성명학번을 필히 기재

** 입금확인은 재무팀(02-410-6579)

  

○ 연구등록금

< ~2018학년도 학번까지 적용>


구분

학과(과정)

학기별 등록금(수업료)

비 고

연구

등록

일반대학원(석사)

973,000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3

일반대학원(박사)

1,297,000

사체대학원

950,000

교육대학원

950,000

  

[연구등록금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제2]

②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원생은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다만연구등록 후 박사과정은 6학기석사과정은 4학기이상 경과한 자는 연구등록금을 재 납부하여야 한다.

  

< 2019학년도 학번부터 적용>


구분

학과(과정)

학기별 등록금(수업료)

비 고

연구

등록

일반대학원(석사)

324,400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3

일반대학원(박사)

324,400

사체대학원

316,800

교육대학원

316,800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3조 18.12.17개정에 의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석·박사 등록금의 1/10 금액

  

[연구등록금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제2]

② 수료자 중 등록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간[한국체육대학교학위수여규정 제13조 제2]

박사 수료 후 6

석사 수료 후 4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5]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간 초과한 자재입학자 중 퇴학 또는 제적된지 4년 경과한 자는영어시험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다시 합격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

관련규정 및 행정사항 대학원 행정실(02-410-6541~3)

납부방법 및 납부확인 문의 사무국 재무팀(02-410-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