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신청서


접수번호

사 

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

신청금액

일금               원(₩             )

자체부담액

일금               원(₩             )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명(성명)

주  소

전화번호

참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전화번호

E- mail

연구수행

행정실무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전화번호

E- mail

Fax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 연구활동계획서 1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 장 귀하



연구활동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나. 국내·외 연구동향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2. 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연구 목표


나. 연구 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나. 연구의 추진체계


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4. 연구 추진계획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단위과제별
연구
내용과 
일정을 기재
(점선으로 구분)

연구진도(%)

연구비집행계획

(천원)

※ 주요결과물
(예상되는
결과물 기재)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과 인쇄본 제출시기를 명시

-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후 1개월 이내로 함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각 기관의 직위(직책)을 기재

나.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

번  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or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내용

나. 참여연구원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전공/학위

최종학교

관련경력

참여율

(%)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6.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항목

연도

비목

연구비

비율

비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 직접비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합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소속학교/

전공

지급단가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합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 정산기관 정산수수료(사업비의 1%)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합  계

※ 사업비 총액의 1%를 외부 정산기관 정산 수수료 항목으로 책정 요청 


(마) 연구수당 :          ×명      =       원

※ 인건비 총액(미지급 포함,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바) 간접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교육기부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선정,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수집 항목

① 과제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소속(주소, 부서, 직위), 자택(주소, 전화번호), 월급여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학위취득연도, 전공, 전공계열, 연구분야, 최종학위 논문, 지도교수 등

-  경력정보 : 소속 및 직위(직명), 근무기간, 연구과제 수행 실적 등

② 참여인력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국적,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월급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과제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양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 협약기간

연구책임자

본인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및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참여연구원 :            (서명)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참고]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매뉴얼


연구활동계획서 작성매뉴얼


Ⅰ.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③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④ 중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작성


Ⅱ.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 세부내용 : 연구 세부추진계획 기술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 추진일정 : 세부추진과제별 추진일정 도식화

5. 연구원편성표 : 주어진 구성표 양식에 따라 작성

6.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비목별 소요명세

(1)직접비

(가)-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가)- 2 외부인건비 : man- 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나) 학생인건비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③ 월급여 구분

구  분

월 급여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과정

1,000

(다)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라) 연구활동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마)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바)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2)간접비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이하에서 계상

※ 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름


8. 참고 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비 구성

계상 기준

비목

세 목

사용용도

직접비

인건비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및 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학생

인건비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man- 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장비

재료비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자산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외 출장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 참가비, 원고‧통역‧기술도입비

시내, 국내출장비,

사무용품, 비품구입비,

회의비(회의장 임대 및 전문가활용비 제외),

연구개발 관련 식대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택배비, 현수막, 사무용품 등의 실 소요경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연구

수당

참여원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기업 포함)은 직접비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제30조제10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6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5)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8)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