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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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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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과제 및 내용
연구과제명 |
교육기부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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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구원 |
이지윤 선임연구원 (02- 559- 3824/jyl@kofa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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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식 |
1. 위탁형 방식( √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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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정 |
1. 공모( √ ) 2.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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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및 연구비 |
ㅇ 협약체결일 ∼ ’21.12.31 ㅇ 50백만원(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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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
ㅇ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근거 마련의 타당성 검토 및 최적 적용체계 방안 등 중장기 계획 수립 ※ 2020 국회 교육위원회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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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범위 |
ㅇ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위상 재정립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적용체계 수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법제화 방안 마련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 검토 및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방안 제안 ·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 ·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및 분석 - 교육기부와 관련된 국내외 법제 동향 및 주요내용 분석 검토 등을 통한 향후 법안 도출 방향성 마련 ·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및 국내·외 입법례 관련 법제 조사 등 · 진로교육법 등 유사 법령·조항 내용 등과의 쟁점‧충돌 여부 검토 -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정책방향 설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제·개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기반 제시 · 법제화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추진 가능한 적용체계 방안 마련 ◦ 교육기부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반 사업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보완사항, 시사점 도출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안) 마련 - 그간 추진한(‘11~’20) 사업의 정성적·정량적 성과 정리·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기부의 지속발전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 제시 · 교육기부 관련 대내·외 환경 및 요구 분석 등으로 중점 추진 전략 및 방향, 세부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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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ㅇ 국내외 교육기부 관련 법제 동향 및 주요내용 분석 검토 ㅇ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및 분석 ㅇ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11~’20) 성과 분석을 통한 실효성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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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물 |
ㅇ 연구보고서(중간/최종) - 중간 평가용 인쇄본 각 10부 및 전자파일(hwp, pdf) 제출 - 최종보고서 최종 인쇄본 10부 및 전자파일(hwp, pdf)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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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법 |
ㅇ 연구 내용과 범위에 맞게 참여 연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최적으로 발휘 ※ 국내·외 문헌 조사·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 ㅇ 정기적 연구 진행 공유, 협의 및 외부 의견 수렴 결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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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 관련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편성 및 집행 ㅇ 간접비는 직접비(단, 미지급인건비 및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이하로 산정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의거, 해당 기관은 부가가치세 10% 산정 |
Ⅱ. 신청 요건
1. 신청기관(주관연구기관) 자격
◦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 학교법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대상 연구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법인
2.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신청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과제를 총괄 기획·관리하는 자로 선정되었을 때 충실하게 관련 협의회, 중간발표평가, 최종발표평가에 참여가 가능해야 함
◦ 연구 주제 관련 실적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연구진 구성 요건
◦ 실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공동 연구진 구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 운영 가능
◦ 참여 인력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며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 불가
◦ 연구 범위와 내용에 맞게 참여 연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적으로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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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안내 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는 제안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명확한 용어 사용)
◦ 제안 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의 본문 페이지 숫자를 일련번호(1, 2, 3, ...)로 부여하고 연구계획서 앞 페이지에 목차 삽입
◦ 제출용 인쇄본 연구개발계획서는 A4 크기로 일련번호에 맞게 인쇄 후 좌철 제본하여 제출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지침
◦ 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기술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
◦ 연구개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협약 후에도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지원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연구비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하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의거, 해당 기관은 부가가치세 10%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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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 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4. 과제 수행 유의 사항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지원자)의 부담으로 함
◦ 선정 기관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은 교육부 및 재단과 협의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협의회, 세미나, 운영성과 평가 등 행사가 있을 경우 참여 협조
◦ 최종보고서는 최종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의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향후 재단 연구 과제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 유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은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사전에 교육부·재단과 협의
◦ 기타 사항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5. 추진 일정(안)
◦ 2021. 8월: 연구과제 공고 및 온라인 사업설명회
◦ 2021. 8~9월: 선정심사, 협약체결, 연구 개시
◦ 2021. 11월: 중간평가
◦ 2021. 12월: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2022. 1월: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접수
6. 과제 신청 및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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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2021.8.10~8.30.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및 인쇄본 우편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신청과 인쇄본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인쇄본 제출(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유효)
-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로 접속하여 과제신청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신청 완료하여야 함
※ 과제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인터넷)으로만 가능(공문, 이메일 현장 신청·접수 불가)
※ 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신청 자료와 동일한 연구계획서 인쇄본 8부 현장(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인쇄본만 우편 또는 인편으로 현장 제출하며 바인더 사용 불가(변경 및 조작방지)
※ 우편물 표지에 “연구과제명”, “신청기관명”, “연락처(휴대전화)” 기재
※ 인쇄본 제출처: (0609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삼릉빌딩 9층)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교육지원팀 이지윤 선임연구원 앞
◦ (제출서류) 연구활동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포함)
◦ (과제내용문의) 이지윤 선임연구원 02- 559- 3824 /jyl@kofac.re.kr
◦ (온라인접수 문의) 사업관리시스템 02- 559- 3868 / pms@kof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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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1.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접수결과 2개 기관 이상이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 진행(1개 기관 이하인 경우 재공고)
◦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
◦ 제출서류 누락, 신청자격 미달, 제안요청서 내용 미반영 과제는 탈락
◦ 선정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연구 수행계획의 우수성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목표 설정의 진취성과 혁신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연구 내용의 명확성 및 연구 범위의 적합성 |
30 |
연구 수행 체계, 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합성 |
▪전문성 및 자체 방법론의 탁월성 ▪요구내용에 대한 충족도 ▪최종목표(산출물)의 적정성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과제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연구 질 관리 계획의 적절성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 |
30 |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의 적정성 |
▪활용 방안의 현실성 및 정책 제도화 가능성 ▪기대성과의 실현가능성 |
10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전문성 및 우수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관련 연구 수행 실적 및 역량 ▪참여 인력 구성 계획의 우수성 ▪참여 인력의 수준 및 투입 인원의 적정성 ▪관련 자료 및 분석 기술 보유 현황 또는 정보 접근성 등 ▪연구진의 전반적 연구역량 및 연구 수행능력 |
20 |
연구 환경 및 과제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
▪신청기관의 연구 관련성 및 행정 지원 역량(연구비 관리,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에 대한 행정 지원 등 포함) ▪예산 집행 세부 내용의 합리성 및 적정성 |
10 |
합 계 |
100 |
※ 심사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심사평균 점수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함
3. 심사 결과 발표
◦ 심사결과 발표는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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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협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약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
◦ 본 과제를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귀속됨
◦ 본 과제를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과제 수행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이 보고서는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 |
◦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한 연구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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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주요 추진일정 |
작성일자 : 202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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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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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교육기부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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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2021.12.31. |
담당부서명 |
미래교육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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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
이지윤(02- 559- 3824) |
사업관리자 |
팀장 서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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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진 내용 |
예정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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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고 |
공고일로부터 20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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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2021.8월 말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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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2021.9월 |
미래교육지원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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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
2021.9월 |
연구비 선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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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중간보고서 제출 |
2021.11월 |
중간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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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2021.11월 중 |
발표평가 ※코로나 단계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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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금 지급 |
2021.11월 중 |
연구비 최종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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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
2021.12월 중 |
최종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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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2021.12월 중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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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검수)결과 통보 |
2021.12월 말 |
공문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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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제출 |
2022.1월 말 |
정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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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과 통보 |
2022.2월 말 |
공문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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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클린신고센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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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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