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우수교원 포상에 관한 지침


제정 2020. 02. 06.

개정 2021. 05. 10. 


제1조(목적)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단의 외부연구과제 수주 실적이 우수한 교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연구 의욕 고취 및 연구 성과 창출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외부연구수주 우수교원 포상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괄 과제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기관과 공동연구에 따른 세부과제책임자는 수탁 연구비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인정범위) 수탁 연구과제 중에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되어 간접비가 징수된 과제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4조(선정기준) 외부연구수주 우수교원 선정은 제3조의 기간에 징수된 간접비 상위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인   원

비   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인 문

1명

자 연

1명

장려상

인 문

1(2)명

자 연

1(2)명


제5조(포상금액)포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선정방법)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제4조를 기준으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포상금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급하며 관련 업무절차 등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다. 

제8조(시행세칙)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0.  2.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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