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지침


(제정 2021. 5.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고등교육법」제22조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의2,「한국체육대학교(이하“우리대학”라 한다) 학사운영규정」제65조의5에서 규정하는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원격수업”이란 교수-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실시간 원격수업”이란 인터넷 등 화상연결이 가능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2.“비 실시간 원격수업”이란 교수자가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우리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탑재 후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 시청하고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말한다.

3.“재난대응 원격수업”이란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총장이 정책적으로 학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4.“학점교류 원격수업”이란 우리대학과 교류대학으로 협약된 대학(이하“교류대학”이라 한다.) 또는 우리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등의 연합체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②“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우리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또는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간·기말 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 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③“강의콘텐츠”란 원격수업에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강의 교안을 말한다.

④“교수- 학습 활동”이란 교수자의 직접적인 설명(또는 강의), 학습자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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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응답, 학습자의 과제물 제출, 교수자의 피드백 활동, 토론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우리대학 대학(원)생이 수강하는 우리대학 개설강좌의 원격수업에 적용한다.


제2장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교무처장, 학생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정수(定數)의 10분의3이상이 되도록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직원 중 1인으로 한다.

제6조(운영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교수학습개발센터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원격수업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콘텐츠 질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제7조(대상 교과목) ① 우리대학 소속 교원은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되는 전 교과목(교양‧교직 및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론수업이 없는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목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재난대응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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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과목 구성) 원격수업 교과목의 이수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학점 당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제9조(교과목 개설) ①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전공(학과)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개설 요청을 하여야 하며,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개설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승인한다.

② 원격수업 개설 교과목 수(학점기준)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이 개설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단, 재난대응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재수강, 성적평가, 출석 관련사항은 대면수업 과목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④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시 강의계획서 및 강의시간표에 원격수업 교과목임을 표기하여 수강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신청)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신청 절차는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이수학점) 실시간 및 비실시간원격수업의 경우 정규학기는 학기당 6학점, 계절 학기는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재난대응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학점교류 원격수업의 경우 정규학기 최대 2과목까지 수강 할 수 있다.

③ 대학원과정은 수료학점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단, 재난대응 원격수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12조(분반 및 폐강)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경우 분반을 운영하지 않으며 폐강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조(학습기간 및 시험) ① 1주분에 해당하는 비 실시간 원격수업 학습기간은 해당 차시가 속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기 초 복학기간과 계절수업기간 일정을 감안하여 학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의 학점 당 강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은 학기당 2회 이상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으로 시험을 진행하거나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시수 인정) 교수자의원격수업 수업시수는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대학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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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석인정 및 성적평가) ① 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대면수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수강생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로그인기록, 강의콘텐츠 재생시간 등을 확인 후 차시별 강의콘텐츠 분량 100%를 수강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차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실시간 원격수업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온라인 출석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주차별 출결사항을 온라인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성적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등)의 경우에는 실시간, 비실시간 원격수업 모두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비대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원격형태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우리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등 주의사항을 학습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원격수업교과목 강의평가) ① 총장은 매학기 2회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해당학기의 최종 강의평가 결과, 일정수준 이하인 교수자가 발생한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수자에게 원격수업 교과목 개선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당 교수자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수자의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출장 등에 따른 결·보강) 교수자는 원격수업일에 근무상황(국내출장 등) 발생이 예상될 경우 소속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실시간 원격수업의 결·보강 대체

-  결·보강 계획서 제출 후 보강일에 실시간 원격수업 실시

-  강의콘텐츠(촬영녹화)를 제작하여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탑재 후 결강일 대체(결·보강 계획서 제출·승인 불필요)

2. 비 실시간 원격수업의 결·보강 대체

  -  원격수업일이 속한 해당주차에 원격수업 실시(결·보강 계획서 제출·승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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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①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우수한 원격수업 교과목을 선정하여 강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제1항과 별도로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원격수업 교과목 강의콘텐츠 제작·관리


제19조(강의콘텐츠의 구성) ① 강의콘텐츠 구성은 학점 당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② 차시 당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은 아래와 같다.

1. 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1차시 당 실시간 강의 진행(재생) 시간은 50분 이상으로 출석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우리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하여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은 25분 이상 제작하여 탑재하되,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과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등을 포함 1차시 당 총 학습 시간이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토론수업, 프로젝트 기반 수업은 강의 콘텐츠의 순수 재생시간이 25분 이하로 제작 할 수 있다.

제20조(강의콘텐츠 제작 및 등록) ① 원격수업을 위한 강의 콘텐츠는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리대학 팀티칭 교과목의 강의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할 경우, 타 대학 등과 협약을 통하여 강의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복수의 교원이 공동으로 제작 할 수 있다. 

③  교수자는 파워포인트슬라이드, PDF파일 등 단순한 학습 자료를 우리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등록(탑재)함으로써 해당 교과목의 해당차시 강의 콘텐츠로 대체할 수 없다.

④ 교수자는 우리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외부인의 강의 콘텐츠를 단순히 링크 등록(탑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교과목의 해당차시 강의 콘텐츠로 대체할 수 없다. 

⑤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교수자는 강의 콘텐츠를 매 수업시간 전까지 우리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시스템에 등록(탑재)하여 학습자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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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교수자는 우리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하여 토론, 퀴즈, 과제제출 등을 진행하고 학습자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⑦ 교수자는 시각‧청각 장애학생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하여 자막이나 스크립트 제공 등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강의콘텐츠의 갱신의무)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위한 강의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3년이 경과된 콘텐츠는 위원회에서 갱신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 수정 및 보완, 폐기 및 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강의콘텐츠의 관리 및 보관) 교수자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한 해당 학기별 강의 콘텐츠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기준) 외부콘텐츠 사용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콘텐츠제작 저작권 준수) 교수자가 제작한 강의콘텐츠는 지식 재산권 관련 법령 및 기타 유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교수자가 진다.

제25조(학습자의 준법의무)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교수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원격수업 중 교수자 또는 학습자의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보관하는 행위 및 캡처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LMS(Leaning Management System) 아이디,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주소,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제5장 재난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제26조(재난발생에 따른 원격수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침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대응 원격수업으로 전환·운영하며, 수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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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타


제27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2(수업 등),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1. 5. 3.)

제1조(시행) 이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1학년도 1학기의 경우, 이 지침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대응 원격수업으로 운영한다.

제3조(다른 지침의 폐지) 한국체육대학교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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