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제    정  2016.07.28.

개    정  2016.11.14.

개    정  2017.08.31.

개    정  2021.03.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비 관리운영 업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교원 및 연구원 등(이하“연구자”라 한다)에게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비는 지원기관 및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비 : 정부,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정부·지자체 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인력양성사업비 포함)

2. 정부 용역비 : 정부,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등 정부·지자체 재원의 용역비

3. 민간 용역비: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 민간 재원의 용역비


제2장 책임과 의무

제3조(책임과 의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수행(신청단계부터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감독

2. 연구비에 대한 투명한 집행 및 관리 

3.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행정 지원 

4. 연구비 관련 규정 및 계약내용의 준수

5. 연구자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과제공모, 연구비 수입 등) 제공

6. 연구과제 관련 서류 및 연구비 정산서류 등의 비치 및 보관

②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연구 수행

2 연구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및 연구비카드의 종합적인 관리‧감독

3. 연구시작부터 종료까지 연구와 관련된 각종 보고사항 및 변동사항의 보고 

4. 연구 관련 각종 기자재 및 물품, 도서 등의 본교 귀속 처리

5. 연구윤리 준수 및 보안 관리

6. 연구과제의 계약내용 이행 및 각종 보고서(중간, 연차 등)의 제출기한 준수


제3장 연구과제 신청 및 계약

제4조(연구과제 신청)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제출마감 1주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연구제안 요건 등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한다.

② 연구계획서는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에서 원하는 경우 총장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소요예산 편성 시 지원기관의 편성기준에 따라 세부과제별로 비목별‧세목별로 계상하며, 지원기관의 편성기준이 없을 경우 [붙임 1]의 본교 기준에 따른다.

④ 간접연구경비는 지원기관의 계상기준을 준수하되,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본교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족 등의 연구 참여) ① 연구책임자는 배우자,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를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본인의 연구과제에 부득이하게 가족 등을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연구참여사유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최종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계약 체결) ①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계약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수행상의 권리, 의무조항(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연구비 지급방법, 지급 횟수, 연구비 집행‧관리‧연구성과물의 귀속) 등 주요 계약내용

2. 연구결과 보고서, 사용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3. 간접연구경비 계상 및 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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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독 연구과제, 공동 연구과제, 협동 연구과제, 위탁 연구과제 구분, 연구형태 확인 등

제7조(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과제내용, 참여연구원, 실행예산, 연구기간, 연구원수당, 연구원참여기간, 해외출장계획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내용을 지원기관에 보고한다. 

제4장 연구비 관리

제8조(연구비 관리) ① 모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장이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학협력단회계의 재무관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지출관은 산학협력지원실장이 된다.

③ 수탁계좌로 입금된 연구비는 빠른 시일 내에 연구비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입금 처리하고, 이 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연구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연구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제9조(연구비청구 및 지급)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진행의 정도에 따라 연구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검토 및 확인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사용 및 집행)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기간 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연구종료일 이전에 지원기관에 연구비사용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집행이 가능한 최종보고서 인쇄비, 논문게재료 등 부대비용으로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연구비 집행은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 사용과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카드 매출전표 및 개인 현금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연구비 증빙서류는 연구기간 내 사용분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2. 기타 거래명세서, 견적서 및 INVOICE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⑤ 연구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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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비카드) ① 원활한 연구 수행과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카드는 연구기간 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사별 결제일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카드 : 27일

2. 신한카드 : 26일

③ 연구책임자는 매월 카드사별 결제일 5일전까지 연구비지급신청서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증빙자료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카드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사용, 분실, 연체 등 연구비카드의 종합적인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제12조(연구비 선지원금)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가 연구기간 외에 입금되는 등 연구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비를 제외한 연구비 총액 범위 내에서 선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료 후 전액이 입금될 경우 : 착수시점에서 연구비 총액의 40%이내에서, 연구수행기간 1/2 경과 후 연구비 총액의 40%이내에서 각각 선지원 허용

2. 종료 후 잔금이 입금될 경우 : 잔금 범위 안에서 선지원 허용

3. 지원기관 선 정산(간접비 포함) 요구 및 연구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 연구비 전액까지 선지원 허용

4. 계약체결 후 연구비 입금이 지연될 경우 : 연구활동비 등 필수경비에 한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선지원 허용

② 연구책임자는 선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선지원금신청서 및 상환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선지원금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학협력단 자금 운영 범위 내에서 우선 이체하여 지급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교부되는 즉시 동 지원금액과 상계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가 지원기관으로부터 교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3조(연구비정산 및 보고서) ① 연구비 정산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정산 결과 불인정액이 발생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으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보고서(중간보고서 및 연구실적물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 접수증 등 관련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제출결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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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물품구매 및 관리

제14조(물품구매) ①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등의 물품은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1. 기기 및 장비, 부수기자재 : 단일 건으로 1,000만원 이하

2.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 500만원 이하

3. 도서 : 100만원 이하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자재 등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매요구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구매 요청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구매요구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히 당해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으나,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기자재 등의 비소모성 물품은 연구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매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비 정산 시 연구물품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연구비실행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구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⑥ 범용성 장비(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는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5조(물품검사 및 검수) ① 중앙구매 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한 비소모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고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실시하고 검수는 물품구매자 또는 검수를 위임받은 자가 실시한다.

2. 검사자는 구매규격, 사양서대로 제조 및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검수자는 물품의 품질, 수량 등 납품조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입회하에 검수한다.

4. 중앙구매한 물품은 산학협력단 물품담당자가 직접 검수한다.

② 소모품에 대해서도 검수를 하되, 인수자(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가 거래명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검사‧검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검사‧검수조서 제출 시 모든 물품은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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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물품관리) ① 연구비로 취득한 비소모성 물품은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중앙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정보를 나타내는 고유번호를 발급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이를 해당 물품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취득한 물품이 도난, 망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망실 또는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물품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취득한 비소모성 물품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부에 양도,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물품귀속) ① 연구비로 취득한 모든 물품은 본교에 귀속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별도 계획에 의해 귀속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물조사 실시일 10일 전에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퇴직 또는 전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비로 취득한 물품을 연구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2016.  7.  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붙임 1]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비목의 개정지침은 2017년 9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3.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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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비목

세목

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연구용역사업】

1. 계상기준

◦ 해당 연구용역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또는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에 따라 계상하여 지급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인건비(연구수당)는 별도로 계상할 수 없다.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해당직급

기준단가(월)

책임연구원

6,500,000원

연구원

4,900,000원

연구보조원

3,300,000원

보조원

2,400,000원

◦ 계상방법 :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에서 정한 직급별 기준단가 × 참여율(%) × 참여 개월수

2. 집행기준

◦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인건비 지급계획 및 지급신청서에 따라 매월 관리기관에서 해당 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인건비

(연구수당)

【연구용역사업】

1. 계상기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연구수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로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한다.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해당직급

기준단가(월)

책임연구원

6,500,000원

연구원

4,900,000원

연구보조원

3,300,000원

보조원

2,400,000원

◦ 계상방법 :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기준단가] 에서 정한 직급별 기준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교육 및 기타용역의 경우 80% 이내)

※ 기타용역 : 시제품ㆍ영상물ㆍ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해당하는 용역

2. 집행기준

◦ 인건비(연구수당)는 연구비 입금액 범위에서 매 분기별로 평가하여 지급한다. 다만, 3개월 미만 연구용역은 발주처에서 입금 시 성과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

1. 계상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다만,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 또는 현물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본교 전임교원 미지급 인건비 지급단가]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월 급여 단가

8,000,000원

7,000,000원

6,000,000원

년 급여 단가

96,000,000원

84,000,000원

72,000,000원

[본교 전임교원외 인건비 지급단가]

※ 퇴직금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직위구분

기준단가(월)

동등경력 인정사항

박사급연구원

(선임‧책임급)

3,500,000원 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박사급연구원

3,000,000원 이내

-  박사학위 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급연구원

2,500,000원 이내

-  석사학위 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학사급연구원

2,000,000원 이내

-  학사학위 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외부연구원 : 학생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연구교수 등)

지원기관 인건비 기준 및 해당분야 공식 노임단가가 있는 경우 해당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준단가는 직급별 상한가이며, 하한가는 매해 최저임금으로 함

※ 단, 연구의 특성 및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기준단가의 50% 이내에서 증액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증액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증액 요청서(해당 연구원의 이력서 포함)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기관에서 근로계약(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계상방법 : 인건비 지급단가(급여총액) x 참여율 x 참여기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급여총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액을 의미한다.

※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최저임금법」에 의거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집행기준

◦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인건비 지급계획 및 지급신청서에 따라 매월 관리기관에서 해당 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 당초 연구계획 대비 인건비를 20%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 지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1. 계상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로 연구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의 학위과정별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학생연구원 : 학사‧석사‧박사과정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로 한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에 의거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이 경우 연구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구분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월 급여 단가

2,500,000원

1,800,000원

1,000,000원

◦ 계상방법 : 지급단가 x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2. 집행기준

◦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인건비 지급계획 및 지급신청서에 따라 매월 관리기관에서 해당 학생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 관기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하거나 일괄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연구시설

장비비

1. 개념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 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

-  연구개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  연구인프라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 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2.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산한다.

3. 집행기준

◦ 연구시설‧장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일 건으로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모든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장비 등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전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기기‧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에서 계상 또는 집행한다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및 주변기기

-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

활동비

1. 국내ㆍ외 출장여비

가. 계상기준

◦ 국내ㆍ외 출장여비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나. 집행기준

◦ 연구수행을 위해 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출장종료 후 국내의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운임‧숙박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국외의 경우, Invoice, 항공권,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여비를 청구하거나 사전 지급한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국외여비 집행 시 출장신청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출장여비는 참여연구원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차량임차 및 유류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등은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에 해당 명칭과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공공요금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용회선사용료 등의 실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이동전화요금, 명함제작비, 일간신문 구독료 등은 집행할 수 없으며, 공공요금 납부기한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는 송금수수료, 보증보험수수료, 공고료 등의 경비이며, 도급계약체결에 따른 수입인지 대금은 인지세법에 따라 부담한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개최비, 회의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국내‧외 교육훈련비는 연구에 직접 관련된 국내‧외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서 출장신청서,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여권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국내‧외 여비기준을 준용한다.

◦ 도서(문헌)구입은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도서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 전문가 활용비는 국내‧외 전문가 초청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에 대한 경비로서 연구수행을 위하여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비참여 연구원에 한하며, 해당자에게 원천징수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외전문가 초청의 경우 항공권 또는 여권사본 등으로 입국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 전문가로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수령 영수증을 제출받고 해당금액을 연구책임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동일학과 및 동일 전공의 교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지급할 수 없다.

◦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강사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의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1>, <표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1> 자문료/강사료/회의수당

구분

자격기준

자문료

(시간당)

강사료

(시간당)

회의수당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1호

전임교원 이상

선임급연구원 이상

경력 10년 이상

200,000원 이하

300,000원 이하

200,000원

이하

2호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150,000원

이하

200,000원 이하

150,000원

이하

※ 외국인 전문가의 경우 국내의 2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강연목적의 초청일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다.


<표2> 원고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

구분

지급단가

비고

원고료

원고료 : 30,000원

A4용지 1매 기준

(200자 원고지 4매)

번역료

한국어→외국어 : 50,000원

A4용지 1매 기준

(200자 원고지 4매)

외국어→한국어 : 50,000원

통역료

수행 통역 : 300,000원

동시 통역 : 500,000원

1인당 1일 3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만원 가산)

속기료

속기기본료 : 300,000원

녹음재생 : 350,000원

전문분야 : 350,000원

외국어속기 : 400,000원

요점속기 : 200,000원

-  1급 속기사 기준(1시간당)

-  (사)대한속기협회 고시요금 적용


◦ 기술도입비는 외국기술(Know- how) 도입비 및 부대비용이고, 국내‧외 정보 DB네트워크 사용료(DNS 사용료)는 고급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검색 이용료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4.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시험ㆍ분석ㆍ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한다.

-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결분석결과서’ 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로 시험ㆍ분석ㆍ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5.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경비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지급할 수 없다.


6.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회의비는 연구관련 회의에 따른 음료 및 다과비, 식대 등의 경비로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의비 사용 시 회의록(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및 참석자 서명부(5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당 회의비로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한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주말특근 식대는 1인당 10,000원 이하로 한다. (※ 단, 인문사회 분야는 해당없음)

◦ 사무용품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되는 복사용지,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파일, 문구류 등의 구입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다.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용’이라 함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 단, 인문사회 분야는 해당없음)

※ 연구환경 유지비 인정항목

-  냉난방기(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책상, 의자, 캐비넷, 파티션 등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은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7.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당초 계획서에 계상된 경우에만 구입ㆍ집행 할 수 있으며, 변경절차를 사전에 거쳐 변경된 경우에는 구입ㆍ집행 할 수 있다.





연구

재료비

1.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의해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당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ㆍ재료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전산 처리ㆍ관리비

- 연구비 소진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재료비(과다 구입 후 당해 연구에 활용치 않고 방치)

-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료(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의 제작경비 

가. 계상기준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나. 집행기준

◦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의해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당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시제품ㆍ시작품ㆍ실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항목에 

◦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한다.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연구

수당

【국가연구개발사업】

1. 개념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2. 계상기준

◦ 연구수당은 지원기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현물·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단, 인문사회 분야는 과제당 1인 기준으로 월 40만원 이내 계상)

3. 집행기준

◦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그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되, 당해과제 기여도,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한다.

◦ 연구수당은 반드시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 이외의 참여연구원이 있을 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연구수당을 수령할 수 없다.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연구수당 총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에게 반기별 또는 연구 종료시점(당해 연구기간 90%경과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성 경비로 월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연구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해당 연구원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지급내역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정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인문사회 분야는 평가 없이 월별 정액으로 지급한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협약 시 계상한 연구수당보다 증액하여 집행한 금액

-  당해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경우

위탁
연구

개발비

1. 개념

◦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 계상기준

◦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3. 집행기준

◦ 위탁연구는 연구계획서 등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반드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위탁연구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되고, 위탁연구 계약내용에 따라 수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지급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연구종료 후 위탁연구기관으로부터 위탁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간접비

1. 계상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간접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연구과제사업)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다.

2. 집행기준

가.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나.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 비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공통 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 기반시설ㆍ장비구축ㆍ운영비 : 직접비에서 계상되지 않는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구축 관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발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붙임 2]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연구용역명 : 

계약당사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갑”이라 한다)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이하 “을”이라 한다)

연구책임자 :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이하 “연구책임자”라고 한다)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②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연구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이며,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 계약금액은 금 원정(₩  )으로 한다.(VAT포함/별도)

② 계약금액은 전액 “갑”이 부담하며, “갑”은 아래와 같이 2회로 나누어서 “을”에게 지급한다.

1차 ( %) : 금 원정(₩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계좌이체)

2차 ( %) : 금 원정(₩   )

(20 년   월   일)


제4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3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보고서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갑”, “을”,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연구책임자”는 “갑”이 사전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제7조(연구결과 발생되는 물품 등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발생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8조(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을”에 귀속된다.


제9조(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을”과 “연구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단, “을” 또는 “연구책임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을”과 “연구책임자”가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나 “갑”이 연구비 지급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구보고서는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까지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연구비는 계약 해지일 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연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을” :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인)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사업자등록번호 : 215- 82- 07955

[붙임 3]

연 구 계 획 서


연구용역명

연구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소속

학과

휴대폰

e- mail

@

계약기간

계약금액

원(VAT포함/별도)

지원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인)



연구기관장 :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직인)



귀하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주요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7. 주요 연구실적 (5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참여구분

발주기관

비고


8.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참여구분

발주기관

비고


9. 연구원 편성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책임연구원

참여

연구원


10.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단위:원)

구 분

내 용

금  액

산 출 근 거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연구활동비

회의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일반관리비

(인건비+연구활동비)의 10%

부가가치세

(인건비+연구활동비+일반관리비)의 10%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