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연구 계획서



과제번호

(대교협에서 부여)



_____________년도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성 명 :                        (인)

소 속 :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주요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제목 

연구기간

(부터- 까지)

학술지명

(발표연도)

역할

(책임/공동)

연구비

지원기관

비고



2- 1. 공동연구원(갑)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2- 2. 공동연구원(을)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 공동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엔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람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 연구내용계획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길이, 양 등은 자유롭게 기술 가능



1. 연구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 다년간 연구의 필요성

◦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참고문헌



. 연구수행계획

1.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0000.00.00 ~ 0000.00.00 )

연구내용


2. 신청연구비

항      목

금  액(단위:원)

산   출   기   초 (단위 : 원)

① 인건비

· 연구활동비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보조원

연구활동경비

· 연구회의비

· 여비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공공요금 등 기타경비

③일반관리비

· 간접비

·간접비=(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 연구비의 산출내역은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인건비

연구책임자 : 월 3,169,323원 이내

‧공동연구원 : 월 2,430,194원 이내

‧연구보조원 : 월 1,624,503원 이내

‧보조원     : 월 1,218,419원 이내

-  대교협직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할 수 없다.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총 연구비의 50%이내 산정

②연구활동 

경비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  기본적으로 대교협직원이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 업무 관련시 지급 할 수 없다.(교통비 별도)

[회의참석수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과   : 50,000원(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여비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내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인정(왕복항공료와 최대 
1개월 
이내 체재비)

‧조사 및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실제 소요액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문헌 및 자료구입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기기)의 사용료,분석료,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OHP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

-  실제 소요액

‧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논문게재료,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당해 과제의 연구기간 중에만 인정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간접비 : 대교협 연구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위탁연구과제는 연구비의 10% 범위내에서 간접연구비 징수

-  간접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