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연구 계획서
과제번호 |
(대교협에서 부여) |
_____________년도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
국 문 |
|
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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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성 명 : (인) |
|
소 속 : |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Ⅰ.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
직 명(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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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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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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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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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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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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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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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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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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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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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제목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학술지명 (발표연도) |
역할 (책임/공동) |
연구비 지원기관 |
비고 |
2- 1. 공동연구원(갑)
소 속 |
직명(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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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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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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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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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가. 학력사항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나. 주요경력
기 간 |
근 무 기 관 |
직위 등 |
2- 2. 공동연구원(을)
소 속 |
직명(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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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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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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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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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가. 학력사항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나. 주요경력
기 간 |
근 무 기 관 |
직위 등 |
※ 공동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엔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람
3. 연구보조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최종출신학교 |
학 위 |
비 고 |
4.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연 구 보 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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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급 |
성 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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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계획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길이, 양 등은 자유롭게 기술 가능
1. 연구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 다년간 연구의 필요성
◦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참고문헌
Ⅲ. 연구수행계획
1.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0000.00.00 ~ 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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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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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연구비
항 목 |
금 액(단위:원) |
산 출 기 초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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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건비 |
· 연구활동비 |
원 |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보조원 |
②연구활동경비 |
· 연구회의비 |
원 |
|
· 여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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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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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원 |
||
· 장비사용료(임차료)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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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원 |
||
· 공공요금 등 기타경비 |
원 |
||
③일반관리비 |
· 간접비 |
원 |
·간접비=(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
· 부가가치세 |
원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
계 |
원 |
※ 연구비의 산출내역은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
항 목 |
내 용 |
산정‧집행기준 |
①인건비 |
‧연구책임자 : 월 3,169,323원 이내 ‧공동연구원 : 월 2,430,194원 이내 ‧연구보조원 : 월 1,624,503원 이내 ‧보조원 : 월 1,218,419원 이내 |
- 대교협직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할 수 없다.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총 연구비의 50%이내 산정 |
②연구활동 경비 |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
- 기본적으로 대교협직원이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 업무 관련시 지급 할 수 없다.(교통비 별도) [회의참석수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과 : 50,000원(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
‧여비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내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왕복항공료와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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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 실제 소요액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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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및 자료구입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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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기기)의 사용료,분석료,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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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OHP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 |
- 실제 소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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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논문게재료,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 당해 과제의 연구기간 중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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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반관리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
‧간접비 : 대교협 연구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위탁연구과제는 연구비의 10% 범위내에서 간접연구비 징수 |
- 간접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