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0029


2020년도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 공고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초빙하여 공동연구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의 2020년 과제를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1 월  20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 목적


ㅇ 해외 고급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초빙하여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를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 사업 신청 가능(‘정규직’으로 영입시, 사업선정 후 해외 연구자를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협약)


2. 사업내용


가. 대상분야 : 해외 고급과학자자와 공동연구가 필요한 과학기술 모든 분야

-  우대분야 : 8대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등 신산업분야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⑥ 드론, ⑦ 미래자동차, ⑧ 바이오헬스

‧ (13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⑩ 지능형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나. 초빙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자, (기업부설(연))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 1 -

다. 지원기간 : (유형1) 6개월∼12개월*, (유형2) 3년(2+1)**

* (유형1) 산업체의 경우 3개월∼12개월 지원가능

**(유형2) 2년간의 연구실적 평가를 통해(단계평가) 추가 1년 지원 여부 결정

※ 유형1‧2 합하여 최장 5년까지 3회 연속 수혜 가능

라. 지원내용 : 해외고급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  해외고급과학자 인건비 :최소 5백만원/월 ~ 최대 25백만원/월

(해외 고급과학자의 원소속기관 연봉(퇴직충당금 포함) 수준 지급)

※ 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건비의 70%만 지원 

-  유치 경비 :항공료, 이사비, 보험료, 국내외 여비, 자녀학비(누리과정 등), 전담지원인력 

유형

지원기간

인건비

유치경비

【유형1】
단기 지원

6∼12개월

※ 산업체: 3∼12개월 지원 가능

해외 고급과학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지급

(최소 5백만 원/월∼최대 25백만 원/월)

※ 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원소속 인건비의 70%사업비 지원

※ 정규직의 경우 ‘인건비’ 외 비목(연구활동 장려금 등)으로 지급 가능

항공료, 이사비

보험료, 국내외 여비, 자녀학비(누리과정 등), 전담지원인력 등


유형2의 경우 2차년부터, 체재비(최대 1,200만원/년‧인) 실비제공 가능

【유형2】
장기 지원

3년(2+1)

※ 유형1‧2 합하여 최장 5년까지 3회 연속 수혜 가능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예정) : 75명 내외


나.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 부설연구소 및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 연구소장 이상인 자

※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해외고급과학자와 유형1, 유형2 동시지원 불가 

-  해외고급과학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자, (기업부설(연))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 한국 국적의 해외고급과학자는 신청 시 기준 반드시 해외체류 중이어야 함(재신청 제외)

※ 기업 부설연구소는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가능

- 2 -

다. 기타사항 

-  연구자의 건강‧연구력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보다 청년‧중장년층 참여 지향, 유치연구자 국적 다양화를 위해 1국(한국 제외)에서 각 선발시기별 총 선정자의 20% 초과 제한 가능

-  국제 한인 연구네트워크 구축‧유치 지원 강화를 위해 재외한인‧교포 최소 선정쿼터(30%) 적용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 ‘20. 1. 20.(월) ∼ ’20. 8. 28.(금)

나. 접수기간

-  1차 : ‘20. 2. 10.(화) ∼ ’20. 2. 28.(금)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확인)

-  2차 : ‘20. 3. 9.(월) ∼ ’20. 4. 24.(금)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확인)

-  3차 : ‘20. 5. 4.(월) ∼ ’20. 6. 29.(월)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확인)

-  4차 : ‘20. 7. 6.(월) ∼ ’20. 8. 28.(금) 18:00(연구자신청 및 기관확인)

※ 접수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주관기관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연구책임자 및 해외고급과학자 정보갱신

(학위정보 등)

*한국연구자정보(KRI) 이용

http://www.kri.go.kr

<연구책임자>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ERND 시스템)

<주관기관>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

(ERND 시스템)

과제

신청완료

(접수번호 생성)


-  주관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고급과학자를 발굴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 신청

※ 연구책임자 및 해외고급과학자 정보의 경우(필수입력임), 본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KRI에 반영되는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3∼4일 전에 미리 업데이트하여야 함

※ 해외고급과학자 계정이 아닌 국내 연구책임자 ernd 계정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청마감 시간을 준수할 것(신청 마감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 및 탑재 확인 등)



- 3 -

라. 제출서류

과제 신청시 제출 자료 

-  사업신청서 1부
➀ 붙임1- 1(유형1‧2_신규신청용), ➁ 붙임1- 2(유형1_재신청용)
 양식 중 택 1

※ 신규신청 또는 기존과제 재신청 여부에 따라 사업신청서 양식 ➀, 중 선택하여 작성·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1부

-  연구윤리준수 확약서 1부

과제 선정 후 제출 자료(선정과제에 한함) 

-  해외고급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재신청 과제의 경우는 직전 국내 소속기관에서의 급여명세서 제출)

-  해외고급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  해외고급과학자의 초빙 수락서


5.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최종선정

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재신청과제는 요건검토 제외, 기존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과제평가 + 

해외고급과학자 평가

(패널별 서면평가)


※ 서면평가 결과 ‘우수(80점 이상)’ 이상 과제를 종합심사 대상으로 선정 예정

지원과제 
최종 선정

과기정통부 확정 → 최종 선정통보

한국연구재단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한국연구재단


-  요건심사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해외고급과학자 자격요건 검토

-  전문가 평가 : 해당분야 전문가의 패널별 토론평가를 통해 과제별

평균 점수 80점 이상 과제 종합심사 추천과제 선정 

-  종합심사 :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운영위원회 종합심사로 정책적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선정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4 -

나. (유형1‧2 공통) 신규과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
유치
기관
평가

(50)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지원 필요성

▪ 연구과제·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필요성

20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역량 및 지원체계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활용역량(연구장비‧시설, 연구비 등)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연구지원 계획(연구공간, 연구장비, 연구비, 행정지원) 및 지원체계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정주지원 계획(주거, 생활, 가족 등) 및 지원체계

20

연구과제의 활용정도, 기대효과

▪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후속과제 진행 등

10

해외고급

과학자 평가

(50)

해외고급과학자의

역할 및 역량

▪ 해외고급과학자의 담당업무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 해외고급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수행역량 보유여부
(해외고급과학자의 연구경력, 최근 5년간 대표 연구
‧사업화 실적(SCI급 논문‧특허 등)의 우수성 등)

▪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달성가능성

40

기대효과 및

직무수행 의지

▪ 공동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 해외고급과학자 지원동기 및 연구수행 의지

10

합계

100

-  (유형1) 재신청 과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기존과제

연구실적

(70)

계획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연구계획서상 목표 달성 여부

▪ 연구결과 및 성과의 활용 여부

25

연구수행 내용 및 해외고급과학자 활용도

▪ 논문, 특허, 기술개발 등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연구수행 방법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적절성, 해외고급과학자의성실성, 활용·협력 여부 등

30

해외고급과학자 지원 적절성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지원(연구 및 생활 지원 등) 적절성

15

연장

연구계획

(30)

향후 연구계획 및 운영방향

▪ 연장 연구계획 및 내용, 운영방향

▪ 기존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등

15

연구목표 및 방법

▪ 연장 연구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의적절성·구체성

▪ 예산 집행 및 편성의 적정성 등

10

연구수행 의지

▪ 주관기관·연구책임자·해외고급과학자의 연구수행 의지

5

합계

100

※ 기존 지원과제 재신청의 경우 신규 신청과제와 별도 평가지표로 심사 진행

※ 최종평가결과 우수자(국내PI‧해외연구자)의 경우, 차년도까지 동사업 신청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

- 5 -

6. 향후 추진일정(안)


일 정

추진내용

'20.  1. 20.(월)

2020년도 사업 공고(1~8월까지)

'20.  2. 28.(금)

1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0.  3월 중

1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0.  4. 24.(금)

2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0.  5월 중

2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0.  6. 29.(월)

3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0.  7월 중

3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0.  8. 28(금)

4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0.  9월 중

4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7.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가. 해외고급과학자는 최종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 착수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사업 신청 및 참여 불가


다.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3책5공(‛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대상에서 제외

라. 선정완료 후 협약포기자(국내 연구책임자, 해외 고급과학자)에 대해 동 사업 3년 참여제한 등 패널티 부과 가능

※ 사업 신청 전 해외고급과학자와 인건비, 초빙 시기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 요망



8. 기타사항 

-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연령의 연구자 우선 초빙

-  유형2의 경우, 해외고급과학자의 체재비(최대 1,200만원/년‧인) 실비 지원, 유형 1의 해외고급과학자의 주거는 주관연구기관(활용기관)에서의 제공을 원칙으로 함

- 6 -

-  연구목적과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기재사항 오기 및 누락의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및 사업안내서 참조

* (www.nrf.re.kr 메뉴 중 사업안내- 사업분류- 교육·인력양성사업-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해외고급과학자초빙(Brain Pool)사업 → 공지사항)


【  문  의  처  】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 (국문) 02- 3460- 5624, 5629 / E- mail : yokang@nrf.re.kr

☎ (영문) 044- 866- 6381 / E- mail :  jenny@krf- help.net 

※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접수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콜센터)

☎ 1544- 6118


- 7 -

[참고] 제출서류 목록

과제 신청시 제출 자료 

-  사업신청서 1부
➀ 붙임1- 1(유형1‧2_신규신청용), ➁ 붙임1- 2(유형1_재신청용)
 양식 중 택 1

※ 신규신청 또는 기존과제 재신청 여부에 따라 사업신청서 양식 ➀, 중 선택하여 작성·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1부

-  연구윤리준수 확약서 1부

과제 선정 후 제출 자료(선정과제에 한함) 

-  해외고급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재신청 과제의 경우는 직전 국내 소속기관에서의 급여명세서 제출)

-  해외고급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

-  해외고급과학자의 영문 초빙 수락서


< 제출 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는 신규신청 또는 기존과제 재신청인지 여부에 따라 ➀~➂ 중 택 1하여작성 및 제출(표지·요약서·첨부서류·안내사항 등 제외하고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해외고급과학자의 초빙 수락서는 자유양식이며, e- mail 등 서명이 첨부된 교환서신도 가능

※ 해외고급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는 최종 선정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로, 미제출시 선정 취소 가능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첨부

* 사업신청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연구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 작성 가능), ‘해외고급과학자 개요’ 부분은 해외고급과학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직접 작성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