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정 2013. 11. 06.

개정 2015.  1. 10.

개정 2018.  1. 08.

개정 2020.  2.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 등 직원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보수 등 근로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3조의 산학협력단 직원 및 계약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① 산학협력단의 직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산학협력단회계로 연구비 중앙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산학협력단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직원으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직원”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②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단 및 연구소(센터)에서 연구비 및 자체재원으로 채용된 박사급연구원, 전문연구원 및 행정보조원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성실의무) 산학협력단장과 직원 및 계약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전형) 채용예정자는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 ① 산학협력단 직원과 계약직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한다.

② 신규채용은 산학협력단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신규채용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적성을 갖춘 자를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채용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⑤ <삭제>


제6조의2(채용기회) 산학협력단은 직원 및 계약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 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7조(채용시 구비서류) 채용예정자는 전형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사진 1매 3.5㎝x4.5㎝, 소정양식)

2.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3.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4. 주민등록초본 1통

5. 최종학력(전공) 졸업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7. 자기소개서

8. 신체검사서 1통

9. 기타 산학협력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제8조(경력인정) 산학협력단에 신규채용 되거나 직원으로 신분전환이 되는 자는 유사경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 유사경력 반영 비율표(붙임1)에 의거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채용자격) ① 채용자격 기준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채용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10. 기타 산학협력단에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제10조(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직원 및 계약직원은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에서 1년 이상 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동료직원과의 화합분위기를 해치는 등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 취소통지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습기간 중의 채용취소는 해고의 예고 및 해고와 관련한 수당 등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④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11조(계약직원의 근로조건 등) ① 계약직원 등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보수 등 근로조건은 별지 서식의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직원을 채용한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11조의2(근로계약)① 산학협력단은 채용이 확정된 직원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산학협력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계약직원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인사기록) ① 산학협력단장이 직원 및 계약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는「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인사기록에 관한 각종 서류 및 장부는 전자적으로 비치‧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정원, 승진 및 배치전환


제13조(직원정원) ① 직원정원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평가의 기준 정원에 따라 별표2에 의거 산정하되, 정원에는 보직교수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4조(승진임용) ① 해당 직급별 결원 발생시 하위직급 직원 중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직급 및 승진소요연수) 직원의 경력 및 능력에 맞게 사무원급부터 과장·실장급까지 총 5개 직급으로 하며, 직급별 호칭과 차상위 직급 승진시 해당계급 재직연수는 다음과 같다.

등급

직급

승진시 해당계급 재직연수

교육훈련

비고

과장, 실장

(서기관, 사무관)

6

팀장

3년 6개월 이상

기준시간 이상

*계약직 근무기간(경력)은 호봉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위직급의 승진최저소요연수에 반영하지 않음. 단 사무원은 상위직급의 승진 최저소요연수에 산학협력단 계약직 근무기간을 포함함. 

7

팀장보

2년 이상

8

선임사무원

2년 이상

9

사무원

1년 6개월 이상



제16조(인사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승진 임용

2. 직원 및 계약직원의 포상

3. 직원 및 계약직원의 해고

4.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지원실장과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 유고시 산학협력지원실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 주무 팀장이 된다.


제17조(업무 배치전환) 산학협력단장은 일정기간 담당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직원의 배치를 전환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임  금


제18조(임금 등) ① 직원의 임금은「공무원보수규정」과 이에 따른「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 직급 호봉을 적용한다. <단서 삭제>

② 삭제 <2015.1.10.>


제19조(임금지급) ① 월임금의 산정기간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의거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중도 임명면직 및 휴‧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월임금을 일할 계산할 때에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20조(임금지급 방법) 임금은 해당 직원 및 계약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를 통해 그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각종 보험료(본인이 서명하여 공제 의뢰한 금액)

3. 본인이 서명 의뢰한 금액

4. 법령에 의해 공제되는 금액


제21조(휴업수당) ① 산학협력단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 및 계약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정직자 급여) 정직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겸직시 급여) 직원 및 계약직원이 타 직무를 겸직할 경우에는 겸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결근자 급여) 직원 및 계약직원이 결근한 경우에는 매월 30일에 비례해서 평균일급에 결근일수를 곱하여 공제한다. 


제25조(기타수당) ① 제39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 및 계약직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로 직원 및 계약직원에 대하여 기타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퇴직급여 제도) 직원 및 계약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직원 및 계약직원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기 전에 일정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8.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9.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산일은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시점으로 하고 중간 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간과 관련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장 복  무


제28조(복무) 직원 및 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9조(준수사항) 모든 직원 및 계약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산학협력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금지 한다.

2. 산학협력단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지득한 산학협력단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산학협력단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고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령과 취업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 중 지득한 지식, 기술, 경험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거래처로부터 산학협력단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직무상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6. 타 지역 이사,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 및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재해, 기타 비상시에 산학협력단의 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운영 및 경영상 필요할 경우에 복무상 준수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근무시간 등) 직원 및 계약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휴무일은 개교기념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직원 및 계약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원 및 계약직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운영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3조(휴가의 운영) ① 직원 및 계약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④ 직원 및 계약직원의 휴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연차 유급휴가) ① 산학협력단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및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삭제>

④ 산학협력단장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 및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 및 계약직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 및 계약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산학협력단의 업무형편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 및 계약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 여성이 제37조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

3.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병가) ① 직원 및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업무상 질병 이외의 경우는 본인의 연가를 사용한 후 병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직원 및 계약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공가) 직원 및 계약직원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에서 정한 공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휴가) ① 직원 및 계약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직원 및 계약직원의 모성보호(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은「「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6장 교육훈련, 평가 및 복리후생


제38조(교육훈련)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운영의 필요에 따라 직원 및 계약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직원 및 계약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산학협력단장이 부담한다.

3. 모든 직원 및 계약직원은 연간 10시간(기성회 직원과 동일 수준) 이상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승진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훈련시간 및 과정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내용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5.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39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원 및 계약직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다.

② 직원 및 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방법을 준용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직급 승진 및 징계와 직원 포상,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한다. 


제40조(복리후생제도) ① 직원 복리 후생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국가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기타 산학협력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후생 복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41조(표창)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수입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42조(징계) ① 직원 및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산학협력단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산학협력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다른 직원을 선동한 자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4. 산학협력단의 기밀을 누설하여 산학협력단에 불이익을 초래케 한 경우

5. 지각‧조퇴 및 무단 결근이 빈번하여 근무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산학협력단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 중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없이 근무처를 이탈한 자 

12. 산학협력단에서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3.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위반하거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14. 업무상 방문한 외부의 방문객에 대한 불손한 행위 또는 산학협력단의 명예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5. 음주 등 교통법규위반 또는 개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16. 제38조의 결과가 극히 저조한 경우 및 기타 비위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징계의결은 산학협력단장이 요구하며, 징계위원회는 산학협력부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 ① 직원 및 계약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출근정지), 강등, 해고로 구분한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경위서를 받고 훈계하되 인사조치

2. 감봉 : 감봉은 직원 및 계약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다소 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범위는 1회의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초과하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가. 정직이라 함은 직원 및 계약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직자는 직원 및 계약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 

나.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강등 : 직원의 직급을 낮추어 부여함을 말한다.

5. 해고: 직원 및 계약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② 징계의 효력, 방법 및 절차, 심의, 통보, 재심절차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징계령」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해고사유) 직원 및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 도중에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주중 계속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 무단결근 할 때

2. 채용시 서류의 위조 및 허위사실 발견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

3.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4. 산학협력단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5. 다른 직원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6.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업무처리로 산학협력단을 기만하거나 고의로 손해를 입힌 때

7. 3회 이상 징계를 받게 된 자로서 그 이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8. 제39조의 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계속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 자

9.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에 의해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11.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때

12.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그 이후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13.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없이 타사의 업무에 종사한 때

14.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 배포, 시위, 집회의 주동 및 적극 참여한 자

15. 산학협력단의 복무규정 및 각종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자

16. 직무상의 지시 명령에 부당하게 반항, 월권, 독단의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17. 법적 유죄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18. 교통법규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고수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19. 전담업무 수행자의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된 때

20. 법인(산학협력단) 해체 또는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해고가 불가피한 때


제45조(해고예고) 직원 및 계약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중인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4. 월임금 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못한 직원

5. 학기단위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6.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


제46조(해고의 제한) ① 산학협력단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및 계약직원에 대해 해임(해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기타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직원 및 계약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할 수 없다.

③ 직원 및 계약직원이 산전산후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④ 직원 및 계약직원이 업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그 상병이 완치 되지 아니하여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장 신분보장


제47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 및 계약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8조(당연퇴직) ① 직원 및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1.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있을 때

2.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서 그 날짜에 도래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5.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일시 보상을 한 때

7.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요양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8. 기타 상기 각호의 내용에 준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49조(퇴직절차) ① 직원 및 계약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전에 퇴직원(사직서)을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있을 때 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② 직원 및 계약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일체의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0조(직위해제)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강등, 권고사직,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대기를 명한다.


제51조(휴직) 직원 및 계약직원의 휴직사유,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53조(사회보장)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직원이 질병‧부상‧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장 남녀 고용평등


제54조(모집과 채용) 직원 및 계약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 남녀 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며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55조(여성 재고용)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고자 할 경우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제56조(교육배치승진) 직원 및 계약직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육아휴직) ① 산학협력단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직원 및 계약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이외의 직원 및 계약직원의 모성보호 및 기타 휴직 등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성희롱의 예방)① 산학협력단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 및 계약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모든 임원 및 남녀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 ‧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9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안전 및 보건


제60조(안전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직원 및 계약직원은 산학협력단의 안전관리 방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해태 또는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직원이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60조의2(안전보건 교육)산학협력단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1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시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산학협력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62조(화기 단속) 산학협력단에 화기책임자를 선임하여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담당케 한다. 


제63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직원 및 계약직원은 화재 및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팀장 및 과장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64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① 산학협력단장은 전염병, 정신병 기타 안전보건 법규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금지 및 제한을 받은 자는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의2(건강진단)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제65조(안전수칙) 직원 및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승인 없이 위험한 구역에 출입금지

2. 담당취급자가 아닌 자는 위험한 시설 또는 물건을 취급하지 않을 것

3. 명령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금지

4. 보호구를 제거하거나 또는 제거한 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및 작업복을 필히 사용할 것

6.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모닥불, 기타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7. 항상 업무 종료시 정리, 정돈하고 비상구 또는 소화설비가 있는 곳에 물품을 두지 말것 

8.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를 것

9.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소정의 장소에서 할 것

10.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신고할 것

11.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정 장소 이외에는 두지 말 것

12. 산학협력단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전염병 등의 예방접종은 반드시 받을 것

13. 각종 업무관련 기구 등을 취업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고장 또는 위험한 요소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14. 화재 기타의 재해 발생을 발견하거나 또는 그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는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을 것


제66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장 재해보상 및 기타


제67조(재해보상) ① 직원 및 계약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보상한다.


제68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산학협력단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69조(업무외의 재해) 산학협력단은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0조(관계 법령 등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71조(취업규칙의 비치 및 개정) ① 산학협력단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 및 계약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2013. 11. 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채용된 계약직원 중 2년 이상 근무자의 직원으로의 전환은 평가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5. 1. 1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08.)

이 규칙은 2018년 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0.)

이 규칙은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산학협력단직원 호봉획정 시 경력 환산율표

[붙임2] 산학협력단 직원 정원책정 : 4명

1. 직원 정원책정 방법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의 기준정원에 따름

-  기준 : 대학 연구인력 대비 연구관리인력 비율이 5% 이상 

-  ‘13년도 대학 연구인력 대비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인력기준

구분

2013년 기준

산출 및 반영기준

대학연구인력수

88명

*연구인력 : 대학 정보공시 알리미에 등록한 교원 총수(보직교수 22명 제외)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인력

*기준: 4명

*연구관리인력 : 관리, 회계, 정책, 협약, 재무, 구매·자산‧검수부서, 기술이전관리, 기술이전지원, 기술이전사업, 연구회계감사 각 부서에소속된 직원 및 계약직원. 

(단, 보직교수 및 단과대학과 각 연구소·센터·사업단의 직원 및 계약직원은 제외함)

-  직원채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음.


2. 산학협력단 직급별 정원

직급

과장·실장

(서기관·사무관)

팀장

직원

비고

정원(명)

1

1

4

[붙임3]


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및 계약직원 근로계약서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 ○. ○. 부터  20○○. ○. ○.까지

2. 근무장소 :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3. 업무내용 : 산학협력단 행정업무

4. 근로시간 : 09:00 부터 18:00 까지(휴게시간 : 12:00 ~ 13:00)

5. 근 무 일 : 매주 5일(매일 단위) 근무. 단, 매주 토요일, 공휴일 휴무

6. 임금 등

○ 기 본 급 : 취업규칙 제15조의 등급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보수 적용

○ 기 타 급 여(제수당 등)

-  성과상여금 : 취업규칙 제15조의 등급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보수 적용

-  연장·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 취업규칙제32조 의거 지급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 연 2회 지급(설, 추석 명절)

-  정액급식비 : 월 ○원

-  직급보조비 : 월 ○원

-  가족수당 :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정근수당 :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거 지급(정근수당 가산금 포함)

-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지정계좌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군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

다. 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100%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3)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

4)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직(상근직, 4대보험 적용자) 근무경력

5) 대학교 및 연구기관 내 R&D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단 등에 소속되어 연구비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근무한 경력(단 연구과제별 연구원으로 연구비 집행 업무를 담당한 경우는 제외)

6)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7) 산학협력단 업무와 관련있는 일반회사 경력의 경우(기술이전 경력 등)


·1)~5) 100% 이내


·6)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이내의 범위에서 인정


·7)의 경우 50%~100이내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4)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4)「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5)「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9) 각령 제901호 「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고용원 경

·3)의 경력: 100%


·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

-  비동일분야 경력:

80%. 다만, 2)의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다. 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동일분야 경력 : 

100%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

70% 이내. 다만, 3)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과 8)의 경력은 50%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비고

1. 모든 경력은 공인되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  연구비관리경력, 해당 전문경력이 증명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2.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인정여부를 별도 판단.

3. 모든 유사경력은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전환 및 채용시에만 인정함. 다만 군경력은 직원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화 : 02- 410- 6721)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대 표 자 :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