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관리 지침

제정  2020. 02. 06.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계상·지급·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에 적용한다.

제4조 (학생인건비의 계상)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한다.

②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책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연구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계상 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기간 산정 시 가능한 학기(6개월) 또는 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협약기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학생인건비의 관리)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료된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연구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를 변경된 소속기관에서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인건비 잔액을 변경된 연구기관에 이관하여 사용한다.

② 연구책임자 변경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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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과제의 중단)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학생인건비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책임자의 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학적이 변동(졸업, 학위 변경, 휴학, 제적 등)되거나 참여율이 변경될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연구활동 보장)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연구활동 보장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보장하여야 한다.

1.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충분한 휴식

2. 연구와 관련된 업무만 부여

3. 연구환경 및 인권에 관한 사항

4. 참여기간 동안 다음 각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 임의로 확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가. 연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나. 업무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다. 정신, 신체상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라. 개인사유(취업 등)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0조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 및 조치)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구비 집행 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이하 “학생인건비 유용”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⑤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6항 및 7항에 의거하여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반납한다.

⑥ 산학협력단은 이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연 1회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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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0. 02. 06.)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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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연구참여확약서


연구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학과명)

한국체육대학교

과정 및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 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20. . .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당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당당 할 수 없음 

라. 월 참여율 : %

마. 학생인건비 지급액 : 월 원(세금 포함)

바. 지급방법 :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사.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 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를 동원하지 않는다.

라.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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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 유용)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원은 동 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체육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유의사항

■ 연구참여기간은 가능한 해당연도 협약 기간 전체로 설정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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