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운영 지침



제정 2020. 2.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가족회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회사”라 함은 한국체육대학교와 기술·경영지도, 산학공동연구, 공용장비 및 시설의 이용, 구인 지원, 현장실습 지원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가족회사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산업체를 말한다.

2. “산업체”란 산학협력단과 협력이 필요한 산업체, 연구소, 관공서 등을 말한다.


제2장 운영과 지원


제3조(가입신청과 승인)  ① 가족회사의 가입을 원하는 산업체는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가족회사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가족회사 승인 등록 후에는 가족회사 증서 및 협약서(별지 제2호, 3호 서식)를 발급한다.


제4조(등급관리) ① 가족회사는 일반 가족회사, 멤버십 가족회사, 파트너십 가족회사 등급으로 구분하고 대학은 등급에 따라 지원혜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가족회사의 등급별 연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연회비는 가족회사 신청 시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등 급

분류기준

비 고

가족회사

일  반

• 연회비 무료

멤버십

• 연회비 10만원 납부

파트너십

• 연회비 50만원 납부


제5조(가족회사에 대한 지원)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가족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 가족회사의 등급별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산학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

2. 기술지도(산업자문), 기술 사업화 지원

3. 공용장비 및 시설의 이용 지원

4. 구인 지원

5. 현장실습 지원

6. 그밖에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지원


제6조(가족회사 산학협의회)산학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 형성 및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과 가족회사로 구성된 산학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신의성실의 의무)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족회사는 상생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의필요한 부분을 이행하고 협력함에 있어 상호 존중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탈퇴 등) ① 등록된 가족회사가 휴·폐업이나 특별한 회사 사정으로 가족 회사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등록된 가족회사가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등


제9조(재정)① 재정은 연회비, 산학협력단의 지원 등으로 충당하며, 별도의 계정을 두어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산학협력단과 산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이자수익) 가족회사 수익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수익금으로 산입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대학은 가족 회사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가족회사와 관련된 회사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그 밖의 가족회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한국체육대학교 가족회사』 가입신청서

가족회사 일반현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H.P.

직원현황

(명)

임원

기술

(연구)

사무

기타

TEL

E- mail

자기자본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순이익

(백만원)

주요

생산품

지정기업

취득여부

벤처기업(   ), 유망중소기업(   ), 유망선진화기술(   ),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   ), 기타 (                              )

가족회사 실무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휴대폰)

Email

관련학과(부서) 및 가족회사 유형

관련학과(부서)

교수(담당자)

가족회사

유형

□ 일반

유료

가족회사 등급

멤버십

파트너쉽

□ 유료

희망 기술지원 및 애로분야

[상세내용]









※ 상기 공란은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학과, 교수는 복수로 기재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관 소개서 1부 함께 제출바랍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가족회사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기관 소개서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설 립 일

업    종

종업원 수

주생산품

전    화

(    )     -

홈페이지

팩    스

(    )     -

E- mail

@


■ 기관소개

※ 기관 소개


■ 주요제품 혹은 주요사업 분야 

※ 주요제품에 대한 소개 및 사진 첨부 


■ 산·학·관 협력실적 및 협력가능 내용

(예) 취업실적, 공동연구실적, 경영자문서비스, 산업체 재교육, 산학협력협의회, 인턴십, 현장실습, 

공용장비활용 등 한국체육대학교와의 협력실적과 가능한 내용


※ 기관 소개서는 산학협력 가족회사 홈페이지 및 편람 발간자료로 활용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가족회사 증서



회 사 명 :

대표이사 : 



귀사는 국가산업발전과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우수기업으로서 우리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체육대학교 가족회사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0 0 0  (인)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체육대학교 ‧ 00000

가 족 회 사 협 약 서

회사마크

없을시 생략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은(는) 산학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과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취지를 인식하고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반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다        음  -


1.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은(는)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

기업으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우수한 기술교류와 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가. 산학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

나. 기술지도(산업자문), 기술 사업화 지원

다. 공용장비 및 시설의 이용 지원

라. 구인 지원

마. 현장실습 지원

바. 그밖에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지원


3. 협의 사항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협력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5. 약은 승인된 날로부터 발효하며, 최초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만기일 3월 이전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0 0 0 0 0

단 장     0  0  0 (인)

대표이사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