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지침 


제정 2019. 11. 29.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규정에 의한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예하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이하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운영지침을 적용하며, 본 운영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소재) 본 연구소는 한국체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는 장애인체육 분야의 연구사업 및 학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제5조(사업)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체력측정도구 개발 

2.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과학 지원

3. 장애인체육 교육과 정책에 관한 연구

4. 장애인체육 등에 관한 매뉴얼 개발

5. 장애인체육 관련 세미나 개최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학술지 발간

7.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연구소장) ①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 연구소장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제4조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소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이 연구소 운영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켜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될 수 있다.


제7조(연구원 등)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는 제4조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연구원과 교·내외 연구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연구소장의 추천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는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당연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의 추천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지침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

3.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4.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타) 본 운영지침 혹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른다.



부   칙 (2019. 11. 29.)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