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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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목적)
○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중 공동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함.
2. 근거(관련법규)
○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79조
○ 한국체육대학교 학생회칙 제20조~제23조
3. 주요내용
○ 예산편성(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내, 학생자치회비 수입금 등)
○ 예산집행(총학생회 임기 또는 회계연도 내)
○ 결산(회계연도 종료후 10일 이내)
4. 업무절차(흐름도)
○ 예산집행
예산(안)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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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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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심의 (접수후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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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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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
○ 예산결산
결산서 작성 (회계종료후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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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심의 (접수후 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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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위원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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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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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 |
○ 학생자치회비 고지 및 수납
징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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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비 고지 (홈페이지 등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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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비 수납 (지로 및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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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자체통장 수입처리 |
5. 참고사항(업무노하우 등)
○ 예산집행
- 내용 : 총학생회 행사, 학생복지, 동아리 지원 등 총학생회 집행요구에 의한 지출
○ 결산
- 내용 : 집행된 예산의 대의원회 및 학생지도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