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 외부위원 비율 상향 조정(30%→50%)에 따라 외부위원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부위원 조정 필요

※ 총 위원수가 9명이나, 내부위원 6명을 지정


2. 주요골자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을 8명으로 조정(제5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 축소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서 기획과장과 시설과장을 제외하고, 외부위원 인원수 4명을 명시(제5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붙    임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한국체육대학교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중 일부 개정안


한국체육대학교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9인”을 “8인”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으로 교학과장, 훈련과장, 총무과장을 포함하고, 임명직위원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 4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부  칙(2015. 7. 30.)

이 지침은 총장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으로 교학과장, 기획과장, 훈련과장, 총무과장, 시설과장을 포함하고, 임명직위원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으로 교학과장, 훈련과장, 총무과장을 포함하고, 임명직위원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 4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③ -  ⑤ “생략”


한국체육대학교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제정 2015. 2. 4. 

개정 2015. 7. 30. 


제1조(목적)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정책의 실명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정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공표하고, 정책의 이력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획처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을 수행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2.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의 추진실적 평가 및 교육

3. 부서별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점검 및 관리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역할) 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한국체육대학교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업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 대학현안 사항

2. 5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3.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으로 교학과장, 훈련과장, 총무과장을 포함하고, 임명직위원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 4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처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 반기별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심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이 건물 등과 같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정책실명제표시판(별지 제4호 서식)을 설치한다.


제7(사업평가 및 보상)① 정책실명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제2항의 포상 또는 격려는 『한국체육대학교 표창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30.)

이 지침은 총장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심의요청서


①사업부서

②담당자

(연락처)

③정책사업명

④중점관리

판단기준 

⑥사업내용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중점관리 판단기준 : 각 부서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판단하게 된 기준 기재

⑤ 사업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정책 주요내용

④사업부서

⑤담당자

2015- 1

2015- 2

2015- 3

2015- 4

2015- 5

2015- 6

2015- 7

2015- 8

2015- 9

2015- 10

2015- 11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5- 1, 2015- 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정책 주요내용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⑤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등록번호

2015- 01

담당부서

작성자

(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

○ 추진경과(사업추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보고사항 등 전과정의 주요추진실적을 날짜순으로 기재)

-  2015. 1. 1. : ㅇㅇㅇ 제작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ㅇㅇㅇ급(직급)  ㅇㅇㅇ(성명)

-  최종 결재자 : △△△급(직급)  △△△(성명)


○ 사업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처장

장권

기획처장

’15. 1. 1. ~ 6. 7.

기획처 업무총괄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계약업체

-  올림픽상사

추진실적

○ 2015. 1. 1. : ㅇㅇㅇ 제작

○ 2015. 3. 1. : △△△ 배포


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순으로 작성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실명제 표시판

시설물명

위    치

구조물설치 

관  련  자

○ 시 공 사 

○ 감 리 사

○ 설 계 자

○ 공사감독관

○ 현장대리인

○ 준공검사관

관리기관

한국체육대학교 시설과

( 전화번호 : 02- 410-     )

※ 규격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