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1차)

개강 후 복학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및 출석(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기간 내에 복학하시기 바랍니다.


 휴복학 세부내용

구분

방법

개 강 일

-  2024. 3. 4.(월)

대 상 자

○ 휴학 및 복학 희망자

-  휴학: 신‧편입생은 입학 이후 1년간 휴학 불가

-  복학: 2024. 2. 20. 기준 휴학기간 만료자(휴학 연기 또는 복학 신청 필수)

신청기간

-  2024. 1. 15.(월) 10:00 ∼ 1. 19.(금) 23:59

신청절차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학적관리 → 휴학 신청 / 복학 신청

① 가사 휴·복학 [1회에 최대 1년(2개 학기) 신청 가능]

② 질병 / 육아 휴·복학 [1회에 최대 1년(2개 학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질병 휴학: 5주 이상의 의사 진단서 1부

‧ 임신‧출산‧육아 휴학: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사실 확인서, 자녀출생 증명서 중 택 1부

③ 군 휴·복학

-  준비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날짜 및 내용 저장 하면,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 활성화)

‧ 군 휴학: 입영통지서 1부(입영신청서 및 합격증은 불가 / 입대일자가 나와 있는 서류)

‧ 군 복학: 전역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부

유의사항

-  체육학과는 인터넷 신청 불가(지도교수와 상의 후, 신청서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

-  온라인 휴·복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복학 승인 여부(학적상태) 확인 필수 

-  온라인 휴·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수업일수 1/3선(2024. 4. 8.(월))까지 복학 또는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제적 유의

-  휴학가능 최대학기(6학기)를 초과한 경우 휴학 불가(단, 군 휴학,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간 및 학교의 추천에 의하여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기간은 예외)

-  입대일이 수업일수 2/3선(2024. 5. 16.(목)) 이후인 경우, 본 학기는 사전 군 휴학 불가(가사 휴학으로 신청 후 군 휴학으로 변경 또는 재학하여 학기 및 성적 인정)

-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휴ㆍ복학 문의:02- 410- 6533 (교무처 수업‧학적팀)

☎ 수강신청 문의:02- 410- 6532 (교무처 수업‧학적팀)

☎ 등록금 문의: 02- 410- 6574 (총무과 재무팀)

☎ 장학금 문의: 02- 410- 6552 (훈련학생처 입시‧학생팀)

☎ 예비군 문의: 02- 410- 6688 (총무과 예비군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