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1차) |
개강 후 복학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및 출석(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기간 내에 복학하시기 바랍니다. |
휴복학 세부내용
구분 |
방법 |
개 강 일 |
- 2024. 3. 4.(월) |
대 상 자 |
○ 휴학 및 복학 희망자 - 휴학: 신‧편입생은 입학 이후 1년간 휴학 불가 - 복학: 2024. 2. 20. 기준 휴학기간 만료자(휴학 연기 또는 복학 신청 필수) |
신청기간 |
- 2024. 1. 15.(월) 10:00 ∼ 1. 19.(금) 23:59 |
신청절차 |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학적관리 → 휴학 신청 / 복학 신청 ① 가사 휴·복학 [1회에 최대 1년(2개 학기) 신청 가능] ② 질병 / 육아 휴·복학 [1회에 최대 1년(2개 학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질병 휴학: 5주 이상의 의사 진단서 1부 ‧ 임신‧출산‧육아 휴학: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사실 확인서, 자녀출생 증명서 중 택 1부 ③ 군 휴·복학 - 준비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 날짜 및 내용 저장 하면,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 활성화) ‧ 군 휴학: 입영통지서 1부(입영신청서 및 합격증은 불가 / 입대일자가 나와 있는 서류) ‧ 군 복학: 전역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부 |
유의사항 |
- 체육학과는 인터넷 신청 불가(지도교수와 상의 후, 신청서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 - 온라인 휴·복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복학 승인 여부(학적상태) 확인 필수 - 온라인 휴·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수업일수 1/3선(2024. 4. 8.(월))까지 복학 또는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제적 유의 - 휴학가능 최대학기(6학기)를 초과한 경우 휴학 불가(단, 군 휴학,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간 및 학교의 추천에 의하여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기간은 예외) - 입대일이 수업일수 2/3선(2024. 5. 16.(목)) 이후인 경우, 본 학기는 사전 군 휴학 불가(가사 휴학으로 신청 후 군 휴학으로 변경 또는 재학하여 학기 및 성적 인정) -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 휴ㆍ복학 문의: 02- 410- 6533 (교무처 수업‧학적팀) ☎ 수강신청 문의: 02- 410- 6532 (교무처 수업‧학적팀) ☎ 등록금 문의: 02- 410- 6574 (총무과 재무팀) ☎ 장학금 문의: 02- 410- 6552 (훈련학생처 입시‧학생팀) ☎ 예비군 문의: 02- 410- 6688 (총무과 예비군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