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결과


일    자

2023. 12. 11.(월) / 서면심의

안    건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심의내용


□ 관련 : 2023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2023. 11. 15.)

□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전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시 제49조 및 [별표3] 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 보완 후, 서면심의 결정) 

수정 전

수정 후

제49조(당연제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 - - - - -  수업연한 동안(졸업예정자는 학기 종강 일까지, 단 동계종목은 졸업 일까지) 대한체육회에 본교 소속 선수로 등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수업연한 초과자 및 수업연한 내 골프 특기자가 프로선수로 전향하여 한국대학골프연맹에 본교 소속 선수로 등록한 자는 예외로 한다.

10. (현행과 같음)

제49조(당연제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체육특기자가 아래의 기간 동안 본교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

가. 동계종목의 경우 :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나. 동계 외 종목의 경우 : 입학일부터 수업연한이 도래하는 마지막 학기의 종강일까지

단,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한국대학골프연맹에 본교 소속 선수로 등록한 프로골프선수는 예외로 한다.

10. (현행과 같음)

[별표 3]

행정조직, 부속시설 및 연구협력시설의 분장사무

(학칙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5항 관련)

명 칭

분 장 사 무

속 

인재개발원

○ 취업, 창업, 심리, 진로지도 사업 추진 및 지원(상담 포함)

○ 취업통계 조사 분석 및 DB구축

○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업무

인권센터

○ 인권교육(학생운동선수) 및 4대 폭력예방  교육

○인권침해사건(성희롱ㆍ성폭력 포함) 조사 및 처리 지원(상담 포함)

○ 인권실태조사 업무

○ 갑질신고센터 운영

[별표 3]

행정조직, 부속시설 및 연구협력시설의 분장사무

(학칙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5항 관련)

명 칭

분 장 사 무

속 

인재개발원

○ 취업, 창업, 심리, 진로지도 사업 추진 및 지원(상담 포함)

○ 취업통계 조사 분석 및 DB구축

○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업무

인권센터

○ 인권교육 및 4대 폭력예방 교육

○인권침해사건(성희롱ㆍ성폭력 포함) 조사 및 처리 지원(상담 포함)

○ 인권실태조사 업무

○ 갑질신고센터 운영

심의결과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