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당연제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 - - - - - 수업연한 동안(졸업예정자는 학기 종강 일까지, 단 동계종목은 졸업 일까지) 대한체육회에 본교 소속 선수로 등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수업연한 초과자 및 수업연한 내 골프 특기자가 프로선수로 전향하여 한국대학골프연맹에 본교 소속 선수로 등록한 자는 예외로 한다.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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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당연제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체육특기자가 아래의 기간 동안 본교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
가. 동계종목의 경우 :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나. 동계 외 종목의 경우 : 입학일부터 수업연한이 도래하는 마지막 학기의 종강일까지
단,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한국대학골프연맹에 본교 소속 선수로 등록한 프로골프선수는 예외로 한다.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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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행정조직, 부속시설 및 연구협력시설의 분장사무
(학칙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5항 관련)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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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장 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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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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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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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창업, 심리, 진로지도 사업 추진 및 지원(상담 포함)
○ 취업통계 조사 분석 및 DB구축
○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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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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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학생운동선수) 및 4대 폭력예방 교육
○인권침해사건(성희롱ㆍ성폭력 포함) 조사 및 처리 지원(상담 포함)
○ 인권실태조사 업무
○ 갑질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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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행정조직, 부속시설 및 연구협력시설의 분장사무
(학칙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5항 관련)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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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장 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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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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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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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창업, 심리, 진로지도 사업 추진 및 지원(상담 포함)
○ 취업통계 조사 분석 및 DB구축
○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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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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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 및 4대 폭력예방 교육
○인권침해사건(성희롱ㆍ성폭력 포함) 조사 및 처리 지원(상담 포함)
○ 인권실태조사 업무
○ 갑질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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