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경기지도학과 전문실기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5조의2에 의한 전문실기 현장실습 수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전문실기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 이라 함은 경기지도학과의 교육목표인 

1)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고, 2) 유능한 지도자와 3) 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과 스포츠기관(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일정기간 동안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이 스포츠기관(기업)이 주관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함으로서 학점을 부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 편성) 경기지도학과 전문실기 현장실습은 학기 중에 실시하며, 1학점으로 한다.


제4조(신청자격과 절차) ① 경지도학과 학생은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4학기 동안 현장실습 수업을 반드시 수강 신청해서 매 학기 1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② 매학기 수강신청기간동안 신청하고, 개강 후 1) 전문실기현장실습 지원신청서와 2) 서약서를 개인별로 작성하고, 3) 현장실습 동의서의 경우 실습기관으로부터 확인·발급받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 지도교수) ① 학과장은 실습학생 관리와 학점부여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학생의 출근상황과 실습일지 등을 점검하고, 학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종료 후 학과장에게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한다.


제6조(현장실습 일지와 종합보고서의 작성) 실습학생은 실습내용에 관하여 현장실습일지를 매주 1매씩 작성하여야 하고, 실습기간 종료 후 현장실습일지를 첨부하여 현장실습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성적신청 절차 성적평가) ① 실습학생은 실습 종료 후 지체 없이 전문실기 현장실습과정학점신청 및 인정서를 작성하여 성적평가에 필요한 현장실습일지 및 종합보고서와 함께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학생의 현장실습일지와 종합보고서 등 증명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을 평가한다.


제8조(실습기관) ① 전문실기 현장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스포츠관련 모든 기관으로 적합하게 설립된 기업 또는 기관

2. 기타 지도교수, 학과장 등이 추천하여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기관


제9조(현장실습 주관부서) 전문실기현장실습 주관은 학과장으로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 수업 시 주관부서는 스포츠 관련 모든 기관, 업체를 포함한다.

2. 현장실습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수립 

3. 현장실습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4.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혜조건(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

5. 실습학생의 현장실습 수강신청과 학점 인정 신청

6. 실습 중도 해지자의 현장실습 실적과 제 증명 관리 등

7.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현장실습생 의무)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교육과정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종료 후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실습 중도 해지자 등) ① 실습기간의 3분의 2가 경과된 후 사고, 병역, 질병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보고서로 대신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소속 학과장이 이수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실습학생이 사고, 병역, 질병의 사유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실습기관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과정을 유보나 변경할 수 있으며, 추후 1년 이내에 남은 기간을 이수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실습 의무 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3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표와 같다.


[별표 1]

전문실기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지원과정

전문실기 현장실습 

소    속

대학교           학과             학번           학년

학    번

생년월일

-

성    명

학적상태

재학중(   ) 

총 이수학기 수: 

(    )학기

*1학년 1학기일 경우 기입하지 말 것

전체성적평점

(     / 4.5) 

*1학년 1학기일 경우 기입하지 말 것

주    소

E- mail

연 락 처

휴대폰 :                            자택전화 :

경력사항

(최근2년이내-

경기실적 및 실무경력)

기  간

경력내용

비  고

자격증 

보유 현황

취득년월

종  류

발행기관

전문실기 현장실습기관

구분

기관번호

실습기관명

실습업무 내용

1지망

2지망

서약 및 지원신청


본인은 전문실기 현장실습교육과정 실습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실습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법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고, 현장실습교육과정에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과장 승인

위 학생의 전문실기 현장실습교육과정 참여를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경기지도학과     학과장                (인)

[별표 2]

현장실습 동의서


실습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팩스번호

업종

소재지 

홈페이지

우편번호 

주소 

직원수

실습기관

소개

실습형태 

(택 1)

훈련 (     ), 지도 (     ), 행정 (     )




본 기관(업체)는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오며, 한국체육대학교 

경기지도학과          의 현장실습을 동의합니다.


20   .     .     .



대표명 :             (인)

[별표 3]

서  약  서

본인은      년 현장실습 교과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성실히 

현장실습에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1. 소속기관(단체, 업체 등)의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 할 것입니다.


2. 근무 시간을 준수 하겠습니다. 

(무단결석, 지각, 조퇴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수행 중 습득한 정보나 자료 등 내부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4.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체제와 산업현장의 연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

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한국체육대학교 경기지도학과 학생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성실히 현장실습에 참여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경기지도학과  성 명            (서명)

[별표 4]

전문실기 현장실습 일지

종목

성명

               (인)

학과장




(인)

세부종목

수업주차

일 시

수업목적


수업내용

증빙사진

전문실기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학 번: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