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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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8. 개정]
Ⅰ |
목적 및 근거 |
□ 목적
◦ 국립대학육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함)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근거
◦ 교육부「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2021.2.1.제정)
◦ 한국연구재단「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2021.3.19.개정)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규칙, 관련지침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Ⅱ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 사업비 관리
◦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육성사업단에서 총괄 관리(대학회계에 별도 계좌 설치)
◦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절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
◦ 사업비의 집행은 기본(집행)계획,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전자문서 형태 가능)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기본(집행)계획을 승인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내부결재를 갖추어야 함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규칙, 관련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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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관련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총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사업 전용 법인카드)에 의한 결제금
·카드 사용 후 지출 증빙 영수증 첨부 [서식1]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 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산출물(저작권, 특허권, 수익금, 기술이전료 등)은 반드시 대학에 귀속시켜야 함
◦ 도서 구입은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도서만 구매 가능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함 [서식12]
◦ 세부사업(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함 [서식2]
※ 사업 특성상 만족도 조사가 어려운 사업 예외
◦ 세부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3]
◦ 사업비 잔액 및 이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사업비의 직접적 수혜대상은 동 사업의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
-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비는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에 한해 지급
※ 단,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자(석사2년, 박사4년)의 경우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장학금 등 지원 가능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등 직접적인 지원금은 불가능(단 경진대회 입상 상금 등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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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개발비(원고료)는 집행 가능
-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등)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
-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자기소관 사무를 제외한 세부사업 관련 특강 또는 비정규강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개발비(원고료) 등
□ 사업비 지원
◦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의 사업 목표와 연관된 세부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 성과 측정이 어려운 단발성·1회성 지원 사업 지양
◦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업무(입시, 교원 연수, 직원 워크숍,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 등)에 관한 경비 집행 불가
□ 사업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육성사업추진위원회 심의 후 변경 가능하며, 경미한 집행계획 변경은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 후 육성사업추진위원회에 사후보고 가능
◦ 예산의 변경(이‧전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을 따름
□ 동 개정 사업 관리 지침은 2023년 사업(2023. 3. 1.)부터 적용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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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사업비 비목별 집행 기준 |
※ 세부 내역별 편성 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출예산 성질과목구분과 설정”을 따름
구분 |
계상 ‧ 집행기준 |
집행 불가 항목 |
1. 인건비 |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및 성과급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 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 부서 발령으로 인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학원생 등 |
▪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
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 사업 계획과 연관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료, 동 사업을 위해 신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등 지급 가능 - 단, 내부교직원에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 -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 지침 내‘강사료’기준을, 심사비 및 자문비는 편성지침 내‘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따라 집행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 ▪ 학생 교육·연수·실습, 연구 활동 관련 비용 |
▪ 교원의 개인 연구 활동, 학술 활동 지원 ▪ 중복・이중지원 경비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 ▪ 사업과 무관한 단발성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경비 ▪ 현장실습 시 산업체가 별도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
3.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 |
▪ 사업 관련 지역사회 또는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관련 비용 - 타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공동 연구,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 - 산업체, 공공기관, 자자체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용 - 기타 각종 교류·협력 또는 네트워크 구축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비용, 네트워크 사업 추진 관련 분담금(KORUS 포함)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협의회 회비 등 |
▪ 사업무관 경비 - 연계 기관 자체행사 후원 또는 운영경비 - 연계 기관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유가증권 등 |
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보수 가능 - 환경 개선 시 포함되는 장비 및 집기 구입비 가능 |
▪ 건물의 신축 투자, 토지 매입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
5. 실험・실습 |
▪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장비‧ 기자재 구입 및 임차(전자 저널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 장비·기자재는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물품 대장으로 관리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장비・기자재 구입 시 육성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 필요(목록 변경, 추가 구입의 경우도 연구재단에 사전승인 후 집행) ▪ 취득가격 3천만 원 이상이거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ZEUS 장비등록 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1억 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
▪ 교육‧연구 목적 이외의 장비 구입 ▪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
6. 장학금 |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 지급 가능 ▪ 관련 사업 진행 시, 사업부서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요청해야함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 학부 및 대학원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지급 |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예생 지원금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 지원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7.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
▪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한 사업의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 -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사업 추진부서 및 관련 인력 집기 구입비 등 ※ 홍보비는 사업 참여유도 또는 사업성과 홍보인 경우만 가능하되, 일반수용비로 편성 |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 각종 광고, 사업선정현수막, 대학브로셔(리플렛),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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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사업비 세부 집행 기준 |
※ 증빙서류는 참고자료이며, 실제 집행 시 관련 규정에 따름
1 |
인건비 |
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사업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및 성과급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 총괄부서 발령으로 인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 사업수행 근로자의 채용, 보수 및 복무 등은「한국체육대학교 취업규칙」을 따름 |
➀ 관련공문(채용계획 등)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성범죄경력조회 - 채용관련 서류 ➁ 인건비 지급기준 및 내역 ➂ 관련 규정 자료 ➃ 근로계약서(필수) |
기타 사업운영 보조인력 인건비 |
◦ 동 사업 수행을 위해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해서는 일용 임금으로 지급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학원생 인건비 지급 가능 ※ 일용임금 집행단가는「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따름 |
➀ 일용인부 사역결의 공문 또는 지출증빙자료(활동일지 및 관련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➁ 근무상황부 및 근무일지[서식20] 별도 보관(자필작성) ➂ 신분증 및 통장사본 ➃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➄ 근로계약서(필수) |
<인건비 집행 제한 항목>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 신임교원 연수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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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강사료 및 교재개발비(원고료)
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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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
<외부 강사> ◦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사료 - 강사료에는 원고료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경비 지급 불가 ※ 원격지 참석자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운영수당으로 추가 지급 가능 |
① 관련 공문 ※ 특강의 경우 [서식 19] 필수 ② 지급 내역 ③ 강사 인적사항 및 신분증, 통장 사본 ④ 재직증명서 또는 프로필, 사업자등록증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여비 등 실비처리에 대한 증빙자료(필요시)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⑦ 결과물(특강결과 보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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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교직원> ◦ 내부 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사료 지급 시「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등)으로 편성 가능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지급 ‧ 소속 대학 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인원의 1/2이상 차지 ‧ 강의준비에 장시간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총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① 관련 공문 ※ 특강의 경우 [서식 19] 필수 ② 지급 내역 ③ 결과물(특강결과 보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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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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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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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름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함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 초빙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음 ※ 강사지급 대상별 강사료를 포함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대학 소재 지역(광역자치단체)과 인접 지역(광역자치단체)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1시간 초과 시간분의 강사료를 강사료 및 원고료를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서 줄 수 있음 ※ 위 지급대상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 강의 강사 구분은「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제2019- 2호)에 따름 <강의 시간 산출 기준>
<대학원생 및 학생 강사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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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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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개발비(원고료) |
◦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지급 가능 - 집행 절차 및 과제당 한도액은 세부계획 수립 시 지급기준을 정확히 명시하고, 교재개발 등에 따른 저작권은 대학에 귀속 ※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 완료된 결과물에 ‘이 개발과제는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개발되었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함 |
➀ 관련 공문 ➁ 지급 기준 및 내역 ➂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➃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➄ 성과 산출물(원본) ➅ 신규교과목 증빙자료(교육과정 또는 비정규교육 운영계획 등) ※ 관련서식 [서식13] [서식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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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지급 기준>
※ 표지, 목차, 참고문헌, 증빙자료 제외 ※ 내부 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원고료 지급 시「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등)으로 편성 가능 ※ 원고료는 강의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부교재(활동지, 체크리스트 등 강의를 위해 인쇄‧배포한 자료)에 대해서도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자문료 및 심사료
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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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및 심사료 |
◦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대학의 사무까지 포함 ◦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으로 지급 가능 |
➀ 관련 공문 ➁ 지급 내역 [서식17] ➂ 위원 인적사항 및 신분증, 통장 사본 ➃ 여비 등 실비처리에 대한 증빙자료(필요 시) 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➅ 결과물(자문 및 심사결과 보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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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및 심사료 지급기준> ※ 관련서식 [서식17], [서식18]
※ 강사료와 자문료는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 중복 지급 불가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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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업무용역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준수 ◦ 외부 위탁프로그램 운영 시 위탁 사유 및 비교견적 첨부하여 계약 요청 |
➀ 관련 공문 ➁ 과업지시서 ③ 견적서(규격서 및 원가산출내역서) ※ 비교견적서 포함 ④ 검사‧검수조서 및 결과보고서 등 (프로그램 종료 후) |
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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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비 |
◦ 외부 교직원이 수행하는 조사 연구 등 용역에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정책연구비 준수하여 집행 |
➀ 관련 공문 ➁ 용역 과제(5권 제본) 및 결과보고서 ※ 관련 서식 [서식15], [서식16] 작성하여 제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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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비 집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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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지급액 제한: 강사료 및 교재개발비와 연구비의 전체 합이 인당 3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학생 교육 ‧ 연수 ‧ 실습
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해외 연수 |
◦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세부계획 수립 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기준 마련 ◦ 학생 인솔 등을 위한 활동(교직원 등) 지원 가능 ※ 사고방지를 위해 상해 보험 가입 |
➀ 관련 공문 ➁ 연수자 명단 및 지급 내역 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④ 결과보고서 등 성과산출물(원본) ⑤ 여비 등 실비처리에 대한 증빙자료(교통편 및 숙박영수증 등)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국내 현장학습 및 실무 실습 |
◦ 여비 등 실비로 지급 시「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타당한 자체 기준 마련 ※ 인솔자(교직원 등) 지원 가능 ※ 사고방지를 위해 상해 보험 가입 |
➀ 관련 공문 ➁ 지급 기준 및 내역 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④ 결과보고서 등 성과산출물(원본) ⑤ 여비 등 실비처리에 대한 증빙자료(교통편 및 숙박영수증 등)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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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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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비 |
◦ 사업부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프로그램·대회 성격,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액의 기본지원금 및 상금 책정 |
➀ 관련 공문 ➁ 지급 기준 및 내역 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④ 결과보고서 등 성과산출물(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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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원금 지급 기준> ○ 기본 지원금: 1인당 50,000원 지원(최대 지원가능금액 1,000,000원) <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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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집행 제한 항목>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다만,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 구비)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기념품 등)은 집행 불가 ▣ 사업과 무관한 단발성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경비, 효과성이 불분명한 해외지원 프로그램 경비 ※ 다만,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축적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있는 경우 지출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교원의 개인 연구 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 LINC+, BK21플러스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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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
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시설비) |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개선에 한하여 편성‧집행 가능 - 강의실, 실험‧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등 환경개선비 - 사업 행정실 등의 설비환경 개선 - 교육‧연구 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용 포함 - 사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준수 ※ 물품시스템에 등록(등록 시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구입되었음을 기재) |
➀ 관련공문(품의서 등) ➁ 관련 증빙자료_ 공사(용역) <구비 서류목록> 1. 계약서(G2B 출력) 2. 청렴서약서(500만원 이상) 3. 산출내역서, 시방서, 도면, 사업자등록증, 완공(완수)확인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 수의계약 시: 견적서, 수의계약사유서, 면허업등록증 등 추가 ※ 2천만원 이상 계약 건 일상감사 의뢰 후 진행 ※ 시설공사의 경우 시설총괄팀 협의를 거쳐야 함 (빔 프로젝트 및 냉난방시설 설치 등 포함) |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집행 제한 항목> ▣ 건물의 신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다만,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집행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 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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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실험 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
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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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
◦ 취득가격 3천만 원 이상이거나 공동 활용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ZEUS 장비 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국립대학육성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준수 ※ 물품시스템에 등록 (등록 시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구입되었음을 기재) |
➀ 관련공문(품의서 등) ➁ 관련 증빙자료(물품) <구비 서류목록> 1. 계약서(G2B 출력) 2. 청렴서약서(500만 원 이상) 3. 검사검수서,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 나라장터 쇼핑몰 우선 구매 ※ 수의계약 시: 규격서(내역서), 견적서, 수의계약사유서, 사업자 등록증 등 추가 ※ 시설공사의 경우 시설총괄팀 협의를 거쳐야 함 (빔 프로젝트 및 냉난방기 설치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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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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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집행 제한 항목> ▣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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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학금 |
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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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해 지급 가능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재비 등의 지원은 불가 ◦「한국체육대학교 장학금 규정」 준수 ※ 본 장학금 실적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 관련 사업 진행 시, 사업부서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요청해야함 |
➀ 관련 공문 ➁ 지출 내역(수혜자 명단 및 수혜 금액 등) ➂ 장학금 신청서 ➃ 지출증빙자료(장학금 성격에 따른 자격 사항 등) ➄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➅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장학금 지급 기준>
< 참고자료(학자금 중복지원 예외 사항)> ◦ 근로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등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 불인정 |
<장학금 집행 제한 항목> ▣ 부적격자(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다만,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각종 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장학금 |
- 13 -
6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
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
일반 수용비 |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➀ 관련 공문(계획, 품의, 지출 등) ② 견적서, 승낙사항 ➂ 검수조서(검수자 서명 필수) ④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공공요금 영수증 등) 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필요 시) ※ 인쇄물의 경우는 결과물 원본 |
|||||||||||||||||||||||||||||||||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집행 ◦ 출장 목적이 국립대학육성사업과 관련되어야 함 ◦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현장 참여(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는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 2주일 이내 정산 신청 ※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 |
➀ 관련 공문 ② 출장신청서 및 정산서, ➂ 여비관련 (운임, 숙박비) 관련 증빙서류 ※ 국외출장 시 : ➃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서식4] 필수 ※ 학생 : ➀ 여비정산신청서, ➁ 출장신청서, ➂ 영수증(승차권 등) 및 기타 증빙서류 ➃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 간이영수증 불인정 ※ 2주일 이내 정산 신청 |
|||||||||||||||||||||||||||||||||
<지급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준용
※ 제1호: 총장, 교수, 부교수 ※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및 관련 직원 |
|||||||||||||||||||||||||||||||||||
도서 구입비 |
◦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성격의 도서 구매 가능 ◦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대장[서식12]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 |
➀ 일반수용비 증빙서류 참고 ※ 대학에 귀속 시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구입되었음을 도서에 기재 |
- 14 -
세부항목 |
집행 기준 |
증빙서류 |
홍보비 |
◦ 학생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성과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로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여 집행 - 국립대학육성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등 ※ 입시설명회 등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불가 |
➀ 관련 공문(계획, 품의, 지출 등) ② 견적서, 승낙사항 ➂ 검수조서(검수자 서명 필수) ④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필요 시) ⑥ 결과물(홍보출력물 및 사진 등) ※ 관련서식 [서식7], [서식8] |
회의비 |
◦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제 경비 ◦ 지급기준: 간담회비(식·음료) 최대 30,000원 ◦ 제한사항 - 주말 및 22시 이후 사용 불가, 주점 사용 불가 - 원거리 사용제한(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문에 사유 기재 필수) - 사업 목적 이외 일상적인 자체 회의 식대 집행 불가 ※ 단,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내부결재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말이나 공휴일도 인정 ※ 건당 집행 액이 50만 원 이상의 경우 참석자 명부(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 [서식6]필수 |
➀ [필수] 관련 공문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내용 등이 기록된 내부결재 공문) ➁ [필수] 회의록 [서식5] ➂ 법인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실사용자 서명 필수) |
급식비 |
◦ 프로그램 진행자 및 참여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주(부)식 및 간식비 - 주(부)식: 7,000원 / 식·인 이내 - 간 식 비: 3,000원 / 식·인 이내 |
➀ [필수] 관련 공문 ➁ 법인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실사용자 서명 필수) |
기념품비 |
◦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질 향상을 위해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기념품비 (국립대학육성사업단과 사전 협의 필요) ◦ 금액 한도 : 30,000원/인 ◦ 단순 온라인 설문 참여인 경우 설문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범위 내에서 지급 ◦ 제한사항 : - 현금 환금성 상품권 불가 - 사회봉사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 불가 -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집행 불가 - 강연자 기념품(사례품) 구입 불가 ◦ 사업 종료 후 잔여물품 반납 |
➀ 관련 공문 (기념품 활용계획서 등의 내부결재 공문) ➁ 결과보고서, 기념품 수불대장 [서식7],[서식8], 기념품 사진, 참석자 명단, 설문양식, 설문결과보고서, 행사브로셔 및 사진 ➂ 법인카드 영수증 등 회계 서류 |
<기타 사업운영경비 집행 제한 항목>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 학원 수강료,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등 수혜대상에게 현금, 물품 직접 지원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각종 광고,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비 등 |
- 15 -
별첨 (서식) |
※ 아래 서식은 참고 서식으로 필요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서식 1]
대학회계 기관카드 결제 증빙서
<제출 전 확인사항>
① 사용시간(22:00 이후 사용 불가) ② 주점 사용 불가
③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금지(프로그램 성격상 미리 내부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④ 카드사용 전표는 집행 예산과목별로 작성 제출 ⑤ 회의비 500,000원 이상 집행 시 참석자 명부 제출
⑥ 확인자는 실제 집행한 직원 서명
부서명 : 확인자 : (인)
카드번호 |
구 분 |
내 용 |
영 수 증 |
집행목적 |
|||
결제일시 |
|||
결제금액 |
|||
상 호 명 |
|||
주 소 |
|||
집행목적 |
|||
결제일시 |
|||
결제금액 |
|||
상 호 명 |
|||
주 소 |
|||
집행목적 |
|||
결제일시 |
|||
결제금액 |
|||
상 호 명 |
|||
주 소 |
붙임 1. 견적서(물품 구매의 경우)
2. 관련 품의 문서
3. 회의록 [서식 5]
- 16 -
[서식 2]
한국체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 프로그램」만족도 조사 (예시)
안녕하십니까? ○○○○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설문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질 문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1.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
2.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
|||||
3. 담당 강사의 수업 준비, 방법에 만족한다 |
|||||
4. 교육 내용의 수준이 적합하다. |
|||||
5. 교육 내용이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 |
|||||
6. 교육 시설(강의실 및 실습실 등)에 만족한다. |
|||||
7.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이 적절하다. |
|||||
8. 프로그램의 참여인원 수가 적절하다. |
|||||
9.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 |
|||||
10.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다. |
|||||
<기타의견> ex) 프로그램에 대해 좋았던 점, 개선해야 할 점 등 자유롭게 의견 작성 ex)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운영하면 좋을 사업이 있다면 |
※ 위 항목은 예시이므로 해당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활용
- 17 -
[서식 3]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Ⅰ. 결과 요약서 |
|
사 업 명 |
||
프로그램명 |
||
사업기간 |
||
사업비 집행현황 |
예산액(원) |
집행액(원) |
사업 내용 |
□ 개요 ○ 목표 및 필요성 - - □ 내용 ○ - - □ 추진 결과 및 성과 ○ - - |
- 18 -
Ⅱ. 사업 개요 |
|
□ 사업 목표
○
-
○
-
※ 국립대학육성사업 목표와 부합성 및 대학발전계획과 연계성 기재
□ 사업 필요성
○
-
○
-
□ 성과지표
구분 |
지 표 명 |
단위 |
현재값 |
목표값 |
실적값 |
|
자율 지표 |
정량 지표 |
|||||
정성 지표 |
||||||
○ 성과지표 달성 산출 근거
-
-
○ 목표값 미달성 시 사유
※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19 -
Ⅲ. 사업(프로그램) 운영 현황 |
|
□ 일시 및 장소
○
○
□ 대상 및 참석인원
○
○
□ 주요내용
○
○
□ 추진결과(사업실적, 만족도 조사 결과 등)
○
○
○
※ 사진포함 가능
Ⅳ. 세부 집행내역 |
|
연번 |
세부집행내역 |
추진시기 |
금액(원) |
비고 |
1 |
||||
2 |
||||
3 |
||||
4 |
||||
5 |
(작성방법)
1. 세부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 예) ◦◦◦구매:50,000원×3명=150,000원
2. 비고란은 수혜예상인원(기자재 구입 등)이나 참석자인원 등의 세부내역 관련 내용을 기재
- 20 -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문제점
○
-
○
-
□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계획(환류계획)
○
-
○
-
붙임(예시) 1. 참가자 명부 1부.
2. 만족도 조사 1부.
3. 성과지표 증빙자료 1부. 끝.
※ 사업 내용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 가능
- 21 -
[서식 4]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출장자 인적사항
- 소속, 직급, 성명
○ 방문국 및 방문기관
○ 기간
○ 목적
Ⅱ. 주요 방문일정
일 자 |
여 행 국 |
수 행 내 용 |
비고 |
Ⅲ. 주요 활동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방문지 및 활동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 날짜별, 주제별 등으로 나누어 작성
○ 자료수집, 인솔, 연수, 벤치마킹 등의 출장목적에 맞는 결과(성과)물 반드시 포함 작성
Ⅳ. 시사점 및 특이사항
Ⅴ.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다음와 같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인)
- 22 -
[서식 5]
회 의 록
회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
회의내용 |
※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기술 |
※ 소요경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회의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 서류(참석자명부) 첨부
- 23 -
[서식 6]
참석자 명부
회의명 |
|
일 시 |
|
장 소 |
연번 |
소 속 |
성 명 |
서 명 |
비 고 |
- 24 -
[서식 7]
물품(기념품) 관리대장
◦ 사업명 : ◦ 부서명 :
일 시 |
적요/내역 |
수 |
급 |
잔 |
비 고 |
결 재 |
|
담당 |
팀장 |
||||||
※ 모두 수기 작성
- 25 -
[서식 8]
물품(기념품) 지급대장
◦ 사업명 : ◦ 부서명 :
연번 |
물품명 |
수 량 |
수령일 |
이 름 |
서 명 |
비 고 |
※ 모두 수기 작성
- 26 -
[서식 9]
기자재 활용방안 계획서
1. 품목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천원) |
금액(천원) |
한글/영문 |
||||
2. 구입목적 및 필요성
◦
◦
3. 설치장소
◦
4. 활용방안(계획)
◦
◦
◦
5. 활용 기대효과
◦
◦
◦
6. 중복성 여부 확인
※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기재
※ 중복시 기자재 구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요구(작성)자 소속기관 : 성명 : (서명/인)
- 27 -
[서식 10]
기자재 도입신청서
□ 기자재(장비)의 개요
구 분 |
내 용 |
||||||
사업명 |
|||||||
장비명 |
한글 |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과 해당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 기재 |
|||||
영문 |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과 해당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 기재 |
||||||
담당자 |
소속 |
이름 |
연락처 |
||||
장비 운영 담당자 |
소속 |
이름 |
연락처 |
||||
비용 (단위 : 백만 원) |
단가 |
수량 |
총금액 |
||||
설치장소 (수량별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설치예정 부서명 |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
장비 용도 |
○ - ※ 장비의 목적,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
||||||
주요사양 |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 기재(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 28 -
□ 기자재(장비)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사업 부합성 |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국립대학육성사업 목적 또는 세부 사업 목적 등) ※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장비의 활용성 |
○ - ※ 동 사업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장비의 적정성 |
○ - ※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 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장비운영의 계획성 |
○ - ※ 신청한 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 확보방안 기술 ※ 신청한 장비의 운영 인력 확보 현황(계획) 기술 ※ 신청한 장비의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등) 확보방안 기술 ※ 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 기술 |
- 29 -
[서식 11]
기자재 관리대장
관리 번호 |
장비명 (품명) |
설치장소 |
취득일자 |
취득금액 |
관리부서 |
관리자 |
관리유지상태 |
비고 |
- 30 -
[서식 12]
구매도서 관리대장
연번 |
도서명 |
금액 |
구매일자 |
보관장소 |
비고 |
1 |
예시) 변화하는 세계 |
10,000 |
2022.07.14. |
학생회관 108호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부서명 :
담당자 : (인)
기획처장 귀하
- 31 -
[서식 13]
국립대학육성사업 교과목(교재)개발 지원 신청서 |
사업명 |
한 글 |
||||
영 문 |
|||||
사업구분 |
유 형 |
이론 ( ) 실습 ( ) 이러닝 ( ) 기타 ( ) |
|||
공 동 개발진 |
구 분 |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개발책임자 |
|||||
개발진 |
|||||
개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개발비 (단위 : 원) |
|||||
비 고 |
계좌입금 : (예금주 : ) |
||||
※ 붙임 : [서식14] 교재개발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한국체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교재 개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개발책임자 (서명/인) 한국체육대학교 기획처장 귀하 |
- 32 -
[서식 14]
국립대학육성사업 교과목(교재)개발 계획서 |
1. 교과목(교재) 개발 내역
교과목명 |
한 글 |
|
영 문 |
||
교과목영역 |
교 양 ( ) 전 공 ( ) |
|
육성사업 |
□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 지역사회 발전 기여 □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 융·복합 및 전문 인재양성 □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
2. 공동 교과목(교재) 개발진
구 분 |
이 름 |
소 속 |
직급(위) |
계좌번호(은행명 포함) |
개발책임자 |
||||
개발진 |
||||
개발진 |
||||
개발진 |
||||
개발진 |
※ 교재 개발진 신분증 사본(외부인인 경우), 통장 사본 첨부
3. 개발 목적
◦
-
4. 교과목 개요
◦
-
- 33 -
5. 수업운영방식
◦
-
6. 교재 및 참고문헌
◦
-
7. 평가방법
◦
-
8. 주별 강의계획 |
||
주 별 |
강의 및 실험.실기내용 |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
제1주 |
||
제2주 |
||
제3주 |
||
제4주 |
||
제5주 |
||
제6주 |
||
제7주 |
||
제8주 |
||
제9주 |
||
제10주 |
9. 국립대학육성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
-
10.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34 -
[서식 15]
국립대학육성사업 정책연구 지원 신청서 |
사업명 |
한 글 |
|||||
영 문 |
||||||
사업구분 |
연구분야 |
대학 혁신을 위한 발전과제 정책 연구 용역 |
||||
대학 종합발전계획 핵심전략과의 연관성 |
□ 학생지원 □ 교육과정 □ 대학운영 □ 대내외 협력 □ 교수·학습 □ 스포츠혁신 |
|||||
공 동 연구진 |
구 분 |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연구책임자 |
||||||
연구진 |
||||||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연구비 (단위 : 원) |
||||||
비 고 |
계좌입금 : (예금주 : ) |
|||||
※ 붙임 : [서식16] 정책연구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한국체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정책연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연구책임자 (서명/인) 한국체육대학교 기획처장 귀하 |
- 35 -
[서식 16]
국립대학육성사업 정책연구 계획서
1. 정책연구내역
사업명 |
국 문 |
||
영 문 |
|||
사업구분 |
연구분야 |
대학 혁신을 위한 발전과제 정책 연구 용역 |
|
대학 종합발전계획 핵심전략과의 연관성 |
□ 학생지원 □ 교육과정 □ 대학운영 □ 대내외 협력 □ 교수·학습 □ 스포츠혁신 |
2. 정책 연구진
구 분 |
이 름 |
소 속 |
직급(위) |
계좌번호(은행명 포함) |
연구책임자 |
||||
연구진 |
||||
연구진 |
||||
연구진 |
||||
연구진 |
※ 정책연구진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첨부
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
◦
-
- 36 -
4. 정책연구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연구명 |
|
목 표 |
|
구 성 |
주 요 내 용 |
제1장 |
|
제2장 |
|
제3장 |
|
• |
5. 연구추진 일정
월 별 진행내용 |
20 년 |
비 고 |
||
월 |
월 |
월 |
||
6. 국립대학육성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
-
7.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
- 37 -
[서식 17]
국립대학육성사업 자문료 지급 내역서
성 명 |
주민번호 |
||
소속기관(대학교) |
연 락 처 |
||
소속부서(전공) |
직 책 |
||
주 소 |
|||
이력 및 경력 |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첨부 |
||
지급내역 |
|||
지급액 |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자문의견 |
|
20 년 월 일
성명 : (인)
기획처장 귀하
- 38 -
[서식 18]
담당자 |
부서장 |
자문 실시 계획서
일자 |
성함 |
소속/경력 |
자문주제 |
|
월 |
일 |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39 -
[서식 19]
담당자 |
부서장 |
특강 실시 계획서
일자 |
초빙강사명 |
소속/경력 |
강의주제 |
|
월 |
일 |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40 -
<서식 20>
보조인력 근무일지
성 명 |
담당부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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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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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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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시급 * 시간 * 근무일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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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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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근무시간 |
누계 (누적시간) |
근로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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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일 |
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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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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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명 : (인)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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