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방법 및 절차
1.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별지 1호 서식) 및 출석인정신청서(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한다
2. 취업시점에 수강신청한 각 강의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별지 1호 서식)에 확인을 받는다
3. 학기초서류 4부(대체지도확인서 및 출석인정신청서, 수강신청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학기초, 학기말 서류 2번 제출 하여야함)
ex) 2022. 8. 22.자 취업을 한 학생은 9월 중순까지 학기초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학기 기말고사 시험 전까지 학기말서류를 해당학과로 제출하여야 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관련 참고사항
1.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최대 1학기) - 재직증명서에 명시된 기간만 인정
※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서류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2. 출석만 인정되므로, 성적평가 관련사항은 해당 교수님과 상의한다.(교수별 과제 및 성적평가 방법 상이)
3. 성적은 최대 B+까지만 부여 가능
4. 제출서류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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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출 (학기 초) |
∙ 취업자, 개인사업자 ① 출석인정확인서(별지 1호 서식) ②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③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수강신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⑤ 졸업예정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프리랜서, 개인사업자)/해당자 ⑦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 |
· 연수(교육)대상 ① 출석인정확인서(별지 1호 서식) ② 합격통지서 ③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④ 졸업예정증명서 |
2차 제출 (학기 말) |
∙ 취업자, 개인사업자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③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연수(교육)대상 ①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