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


심의면제 신청서(관련 제22조제1항)

※ 점선 테두리 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과제관리번호

기 본 정 보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분야

전화번호  

휴대폰

팩    스

이메일

지도교수

성명 :                     (인)

면제사유


본 서식에 기입된 모든 정보는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일치함을 확인하며,

본 연구과제에 대한 한국체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를 신청합니다.


※ 심의면제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지침을 따르며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관련자료 그리고 그 밖에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엄격히 기밀유지를 하겠습니다.

3. 연구과제에 대한 변경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체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겠습니다. 


※ 첨부서류 연구계획서 1부.

신청일자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기 본 정 보

연    구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분야

다음은 심의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점검합니다.(중복표시 가능)

1.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합니까?

□ 예 (→ 2번 질문으로) 

□ 아니오 (→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다음에 해당한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3번 질문으로 가세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3.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합니까?

□ 예 (→ 4번 질문으로) ※ 이 경우, 미미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와 기관위원회가 일치해야만 하며, 불일치한다면 심의가 면제될 수 없습니다.

□ 아니오 (→ 심의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4.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합니까?

□ 예 (→ 심의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아니오 (→ 5번 질문으로)

5.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등에게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에 생성된 자료나 문서만을 이용하는 연구입니까?

□ 예 (→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아니오 (→ 6번 질문으로)

6.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취약한 환경의 시험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취약한 환경의 시험대상자란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연구대상자(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회사의 직원, 군인 등), 불치병에 걸린 사람, 집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 예 (→ 심의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아니오 (→ 7- 1번 질문으로)

7- 1.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위해 직접 어떤 조작이나 그의 환경을 조장하는 연구를 수행합니까?

□ 예 (→ 8- 1번 질문으로) 

□ 아니오 (→ 7- 2번 질문으로)

7- 2. 인간을 대상으로 면담, 설문조사 또는 행동관찰 등을 수행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합니까?

□ 예 (→ 8- 2번 질문으로) 

□ 아니오 (→ 7- 3번 질문으로)

7- 3. 연구대상자(인간)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합니까?

□ 예 (→ 8- 3번 질문으로) 

□ 아니오 (→ 7- 4번 질문으로)

7- 4.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인체로부터 얻어진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합니까?

□ 예 (→ 8- 4번 질문으로) 

□ 아니오 (→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세요)

8-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약물투여, 혈액 채취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연구

□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된 식품의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

□ 화장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8- 2. 다음에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연구대상자가 불특정하며, 연구로 인해 수집된 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구 

8- 3. 다음에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8-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에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ㆍ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 포함)를 사용하는 연구

□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별지 제7- 1호 서식]


연구계획서 요약

연 구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분야

공    동

연 구 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분야

연 구 계 획

연구 목적

배경 및 

이론적 근거

연구 방법

관찰/검사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통계분석방법

기 타 

연구대상자 정보

(해당하는 경우)

선정기준

제외기준

연구대상자 수 및 산출근거

개인정보수집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보관, 관리, 폐기방법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검체수집

(해당되는 경우)

검체수집 방법과 보관, 관리, 폐기방법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연구

(해당되는 경우)

검사항목, 유전정보의 보관, 관리, 폐기 방법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 2호 서식]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 

연구책임자 성명 : 


1. 연구배경

 선행 연구 등 연구 배경과 연구의 정당성에 대한 분명한 설명 

 연구에서 제기된 윤리적 문제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그 문제나 고려사항을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한 제안

 연구의 안전하고 적절한 수행을 위한 기능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가 수행되는 장소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해당 나라나 지역에 대한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및 역학 정보 등을 기술함


2. 연구목적

 연구의 목적을 기술


3. 연구 실시 기관명 및 주소 

 실제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의 기관명 및 주소를 기술


4. 연구 지원기관

 연구비 또는 물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하거나 인력 등의 지원받은 경우에만 기술


5.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담당자의 성명과 직명 

 본 연구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진 기술


6. 연구기간

 연구 소요 예상 기간(승인일로부터 ~ 00년 00월 00일 또는 00년 00개월)


7. 연구대상자

 연구대상자를 직접 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과 제외기준 반드시 명시

-  예)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

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외기준에 대한 범위 및 나이, 성별, 사회적 또는 경제적 요인의 기초 하에 모든 군의 제외에 대한 정당성 또는 기타 이유에 대한 정당성

 연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대조군이 있는 연구의 경우, 각 군에 대한 배정 방법(무작위, 이중맹검 등)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동의를 하기에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취약한 사람들을 연구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이러한 연구대상자에 대한 위험 및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특정 수단에 대한 기술


8. 예상 연구대상자 수와 산출 근거

 직접 모집하는 경우, 반드시 명시

 연구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를 선행연구, 통계학적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제시 

 예상 연구대상자 수는 절대적이 아니며, 계획된 연구에서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 이상의 연구대상자 수이어야 함 


9. 연구대상자 모집

 모집 과정(예, 광고), 모집하는 동안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 등을 

기술(해당하는 경우)


10. 연구대상자 동의

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 및 예상 연구대상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계획 된 절차

 서면동의 면제를 요하는 경우, 동의면제사유 반드시 기록(별지 제10호서식 서면동의면제사유서 제출)


11. 연구방법

 직접 대면하는 연구인 경우 코로나19 예방수칙 상세히 기술

 모든 시술 또는 처치, 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가 해야 할 일과 소요시간 등)을 기술

-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상세히 기술

예) 연구장소 명확히 표기,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방법 상세히 기술 등

 계획과 절차 그리고 연구에서 지속되는 연구대상자의 자발성에 영항을 끼칠 수 있으며, 해당 연구로부터 또는 같은 주제를 가진 다른 연구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정보(예를 들어, 손상 또는 이익)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등에 대해 기술


12. 관찰 항목

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기술


13. 효과 평가 기준 및 방법 

 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 및 방법을 기술


14. 안전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 연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및 방법을 기술


15. 자료분석과 통계적 방법 

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하는 방법(통계적 방법 포함) 기술


16. 예측 부작용 및 주의사항과 조치

 본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과 중대한 이상반응을 기술

 중대한 이상반응 정의 및 보고 절차 기술

 연구대상자를 연구에서 제외시킬 수 있거나 (다기관연구에서) 기관을 중지시킬 수 있거나 또는 연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또는 범위

 임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여성과 아기의 건강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등에 관하여 임신의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계획

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기타 시술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계획과 적절한 경우에 이런 목적의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의 지정 등을 기술


17. 중지 및 탈락기준

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술


18.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 연구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불편 기술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시술 또는 처치, 행위가 예상치 못하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자에게 기대되는 이익 기술


19. 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 연구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와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배상이나 치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체적 손상의 최소한의 위험 이상을 수반하는 연구에 대하여 치료비 등 상해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고 연구와 관련된 장애나 사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 보증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치

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항목, 그 정보의 보관과 폐기 방법 등에 관한 기술


20. 참고문헌 





※ 파란색 글씨는 참고사항이므로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이력서(연구책임자용)

기본정보

성    명

E- mail

소    속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학력

기간

학교

전공

학위

(필요 시 행 추가)

경력

기간

기관

직위(직명)

(필요 시 행 추가)

논문 실적

발표년도

저널명

제목

Vol

Page

(필요 시 행 추가)

주요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

연구기간

과제명

전담부처

연구비(천원)

역할

구분

주관기관

완료

세부

수행중

(필요 시 행 추가)

참여기관

기타 실적

(특허 등 해당 시 작성)

연구윤리 교육이수 내역(최근 2년간)

교육명

일시

장소

주최기관

비고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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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는 추가 제출 서류>

1. 설문지 혹은 면담 연구인 경우 : 설문지 혹은 면담내용 모두 제출


<서류 제출처>

1. 석사·박사 대학원생 : 본인 서명(2페이지, 이력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 지도교수님 서명 후대학원 행정실(본관 2층) 제출

2. 전임교원 : 본인 서명(2페이지, 이력서) 산학협력단(본관 2층)으로 제출